핸드폰보면서 횡단보도 건너는 고딩과 충돌 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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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보면서 횡단보도 건너는 고딩과 충돌 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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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3년 06월 24일 14시경 (토)서울특별시 성북구
(2)내리막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X) 보행자가 뛰어서 그대로차량 뒤쪽에 추돌하였습니다.
(3)보행자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4)당시에는 상처가 경미하여 병원에 가자하였으나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 부모님이 오셔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5)저는 아프면 응급실이라도 꼭 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통화녹취되어 있습니니다.
(6)다음날 아이가 아프다고 병원에 갔고 병원비 10몇 만 원 약값2만 얼마 나왔다 했고, 넘어지면서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다른 차가 밟고 지나가서 그것 때문에 카메라 1개가 고장 났다고 하였습니다.
(7)아이 시험이 끝나면 치료비와 수리비 정도는 청구겠다고 하시어 보험 접수를 안 하고 개인으로 처리 하는 걸로 얘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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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런데 오늘 전화가 와서 핸드폰 자체를 바꿔야 할 것 같다,
(2)치료도 더 받아야 될 것 같다,보험하면 합의금이 나온다 등협박식의 언사를 하시어 (녹취) 보험 접수 진행하였습니다.
(3)이런 경우 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23-07-05 오전 10:26분 기준 처리상황입니다.
(5)우선 아이의 상태가 그 정도임에 늘 감사하고 더 조심히 운전하고 있습니다.
(6)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생각나서 정신적으로 힘들긴 합니다만제 잘못이다 생각하고 견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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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진행 상황 :
(2)대물 담당자님과 어제 통화 완료입니다. 학생 폰 아이폰 11이며 보상 시 아이폰11 중고가 기준으로 보상 진행한다고 합니다.
(3)그리고 방금 인사 담당자님과 통화하였습니다. 어제 학생 병원 간 것이 확인되었고 경찰접수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4)사고 난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경찰 접수 시 벌금 500만원부터 시작이라고 하셨고, 피해자 측에서도 알고 있는 것 같아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피해자와 통화해 보신다 하셨고 제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인사담당자님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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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대법규위반사고로 부상시 진단 주수별 4주미만 250만 / 4주 이상 6주미만 700만 / 6주 이상 10주미만시 2천만 등으로 쭉 기재 되어있습니다.
(2)방금 인사사고담당자님과 또 통화 마쳤는데, 상대 학생이 민식이법 나이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하여는 걱정할 것 없어 보인다고 말씀하셨고 피해학생 어머니께서 한몫단단히 챙기시려는 뉘앙스가 풍겨진다고 하셨습니다.
(3)막막하네요.
(4)병원에서는 2주 정도 치료 받아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하십니다.
(5)그리고 블랙박스를 보시더니 정지선 의무 위반 등의 문제는있지만 100:0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우선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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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견 *
(2)-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민식이법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4)없어도 정지선에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5)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도 좌우를 살피고 걸어가야 합니다.
(6)- 좌우를 상피지 않고 뛰어서 건넌 보행자에게도 10% 정도 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피해자 측에서 경찰에 접수를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8)- 경찰에 접수되면 벌점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9)-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 합의금 250만 원이 나옵니다. 합의금주고 보험 접수 취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0)- 개인 돈으로 50만 원 정도 주고 경찰에 접수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1)-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이 보험에서 지원이 됩니다.
(12)- 개인 돈으로 성의 표시를 하고 경찰에 접수되지 않게 하는
(13)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14)- 초기 대응으로 운전자 보험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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