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업급여가 곱창난 이유

현재 실업급여가 곱창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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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는 집체교육 이수, 4차는 의무출석하셔야 합니다.
(2)- 같은 날의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됩니다.
(3)- 실업인정 유형에 맞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4)재취업활동 최소 횟수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5)일반수급자(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6)2차~4차 실업인정일:4주 1회2~4차는 구직활동,
(7)구직외활동 선택 가능
(8)5차 실업인정일~만료일:구직활동 1회 이상
(9)4주 2회
(10)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11)2차~3차 실업인정일:
(12)4주 1회
(13)4차~7차 실업인정일:
(14)8차 실업인정일~만료일:
(15)1주 1회
(16)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17)2차~4차 실업인정일:
(18)구직외활동 선택 가능구직활동 1회 이상
(19)5차~7차 실업인정일:
(20)반드시 포함
(21)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1주 1회
(22)구직활동만 가능
(23)만 60세 이상(이직일 기준) 및 장애인
(24)전체 실업인정 기간2차부터는 자원봉사 등더 넓게 인정
(25)* 재취업활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① 수첩 28-31 쪽을 참고하거나.
(26)② 고용노동부 유튜브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인정 방식’을 검색하세요.

식당일

건물청소 등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직 개념의 일자리 파트타임 개념의 일자리

무튼 그런 일자리들

14년 쯤 부터 그런 소규모 사업장에서 기형적인 고용 패턴이 생겨난거임

10~11개월 일하고, 계약기간 종료 신고해서 잘리고, 몇개월뒤 재취업하고, 다시 또 10~11개월 일하고, 계약기간 종료 신고해서 잘리고 — 반복

이걸 10년정도를 추적해본거임 왜냐면 계약직이니 고용법상 위법도 아니고, 실제로 12개월 일하면 퇴직금도 챙겨줘야하고

심지어 정부기관도 3개월 6개월 10개월 계약직이 많으니까.. 절대 1년계약을 안해주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를 장기 조사를 한건데 이게 답이 나온거야 뭐냐면

저런 임시직 일자리 일하는 (주로 노인, 장년층, 취약계층) 사람들이랑 사업장이랑 아예 실업급여 받을 목적으로 짜고치고서

10-11개월간은 월급 주고, 나머지 기간은 실업급여 타면서 + 알바비 정도 받으면서 식당일을 계속 하는거임

사업주는 실업급여 타게 해주는 동안 알바비정도로 조금 돈 주고,

반대로 일하는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 알바비 정도 받을때는 거의 통장 꽃히는게 300에 가까우니까 돈 더 버는 느낌이고

노인, 장년, 취약계층에서 거절할 딜이 아닌거지..

그래서 칼자루 뽑아든거임.. 반복수급자 컷 하겠다..

보면 5년내 3번이상 수급자에게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말이 괜히 있지 않음..

그냥 실업급여 주기싫어 이런개념이 아니라..

악용사례가 너무 치밀해지고 거기로 새어나가는 돈이 전체 실업급여 예산에 38%가 넘어서

칼자루 뽑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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