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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자되는 명판결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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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결] “인터넷 기사에 ‘기레기’
(2)댓글은 모욕적 표현이지만…”
(3)손현수 기자 | 2021-03-25 14:18ㅁㅁ
(4)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 조각대법원, 벌금 30만원 선고한 원심 파기
(5)인터넷 기사에 ‘기레기(기자와 쓰레기를 합성한말)’라는 댓글을 달았어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레기’라는 표현이 모욕적인 것은 맞지만, 이는 비판적 의견정도에 해당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기레기가 죽어야

기자도 살고

국민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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