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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상표권 해명이 웃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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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순신’은 저명한 타인에 해당하지만 고인이기 때문에
(2)동의 없이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일례로 고인인 ‘김광석’의 상표는 부인인 서해순 씨가 보유하고 있다. 김광석의 부인이기 때문에 김광석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인이기 때문에 누구든 선점해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3)’BTS’는 BTS 당사자 본인이 출원하거나, 타인의 상표신청에 당사자가 동의하면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현재BTS의 상표는 국내에만 191건의 상표가 주식회사 하이브의 이름으로 출원 진행 중이거나 등록되어 있다. 물론BTS 멤버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4)동의 없이 상표권 등록 가능한 방법은
(5)당사자가 사망하는거 외엔
(6)본인이 출원하거나 당사자 동의 무조건 있어야함 ㅋㅋㅋ
(7)피프티 피프티, 눈물 젖은 근
(8)황..”부모가 상의 없이 상표권
(9)진행, 위축되어 있어” (연예통
(10)입력 2023.07.07. 오후 10:04
(11)김나율 기자
(12)1) 가가 ⑤
(13)헤럴드POP
(14)피프티 피프티/사진제공=어트랙트
(15)저 상표권이 효력 발휘할려면 동의 없었다고 해명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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