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무고로 피해자가 감옥 갈 수 있었다고요!”””” 판사의 불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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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무고로 피해자가 감옥 갈 수 있었다고요!"""" 판사의 불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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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40대 여성 황 모 씨에 대한
(2)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3)지난해 12월 “성폭행을 당했다”며
(4)한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던 여성입니다.
(5)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6)피해를 주장한 황 씨가
(7)사실은 마사지방에서 일하며 성매매를 했다가
(8)남편에게 들키자, 상대방을 강간 혐의로
(9)허위 고소한 게 드러난 겁니다.
(10)결국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
(11)재판 시작부터 재판정에 나온 황 씨를 매섭게 질책했습니다.
(12)“도대무체생각으로슨고 소
(13)이렇게허위한 겁니까”를
(14)“성매매한 게 남편한테 들통나고
(15)가..”그래서숨기려 다
(16)”피고인 혼인생활 유지하기 위해
(17)무고당사람은한징역몇을년간
(18)사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19)“두 개가 비교가 가능한 겁니까?”
(20)“죄송합니다”
(21)“상황이 심각한 걸 잘 모르시는 것
(22)같아요.피무고한 건인이고 아니에요”
(23)사기 이정도가
(24)”강간죄는실살아도 중형을형을
(25)받는죄인데 무고를 한거고”
(26)“그때는그냥두해서..렵기만
(27)일을 저질렀는데..”
(28)”그 사람도
(29)잘못이 없으니까 처벌은거라고 생 각했습니다”
(30)안받을
(31)이 얘기를 듣자 한숨을 쉬며 허공을 보던 강 판사,
(32)“피고피해자행으로손해 입었 따라는지에처벌이 정해져야 합니다 ”범인
(33)어느
(34)”피고인 상황과 피해자 손해 등조사사관이 도 록 합니다”
(35)양형조하
(36)“피고인은지금 상황이
(37)얼 마 나 각 한 다시 한번 더지판단해야 됩니다”심
(38)“국변호인과 얘기하고선대 상의로 하세 요”
(39)제
(40)피해자가 연락받지 않아
(41)합의도 하지 못했다는 황 씨의 두 번째 재판은
(42)다음 달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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