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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가 한창 노저어야 할때 활동을 중단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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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프티 피프티의 갑작스런 활동중단에
(2)Q 피부가 있었다는데?
(3)활동중단의 이유?
(4)지난 5월 달에 피프티피프티 멤버 한 명이
(5)① 활동중단의 이유?
(6)갑작스럽게 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7)스포츠조선
(8)[공식] 피프티피프티 측 “멤버 수술로 활동중단, 외부세력 개입해 전속계약 위반 유인”(전문)
(9)기사입력 2023.06.23 오후 4:40 | 최종수정 2023.06.23 오후 458 기사원문
(10)이 때 당시에 소속사 측이 어떻게 밝혔냐?
(11)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이 한창 활동을 해야 할 시기에 왜 활동을 하지 않는지 궁금해하시고 걱정해 주시는팬들이 많다는 것을 당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은 멤버 한 명이 의학적 증상이 나타나 당사는 멤버 자신 및그 가족과 의논하고 쌍방의 동의 하에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에 임했고 5월 2일 수술을 했습니다. 1개월이상, 길면 2개월 정도의 회복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아티스트들의 활동을 중단하고 건강이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다른 멤버들에게도 휴식기를 주었습니다.
(12)“멤버 한명이 의학적 증상이 나타나”
(13)“치료에 임하게 됐습니다”
(14)Q 활동중단의 이유?
(15)“1~2개월 정도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16)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이 한창 활동을 해야 할 시기에 왜 활동을 하지 않는지 궁금해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17)팬들이 많다는 것을 당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은 멤버 한 명이 의학적 증상이 나타나 당사는 멤버 자신 및그 가족과 의논하고 쌍방의 동의 하에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에 임했고 5월 2일 수술을 했습니다. 1개월
(18)이상,길면 2개월 정도의 회복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아티스트들의 활동을 중단하고 건강이
(19)가중요장판단 하에 다른 멤버들에게도 휴식기를 주었습니다.하다는
(20)의사 진단에 따라서 활동을 중단합니다
(21)여기서 언급된 인물이 바로 아란 양입니다
(22)그리고 병명은 ‘담낭염’이었습니다
(23)그런데 세 명으로도
(24)충분히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25)사실 피프티피프티는
(26)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7)해외에서 잘 됐잖아요
(28)국내에서까지 인지도를 쌓으면
(29)여자 방탄소년단 격으로
(30)정말 대박이 날 수 있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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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활동중단의 이유?
(2)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활동에 대해서
(3)사활을 걸어야 하는 그 시기에
(4)갑작스럽게 멤버 한 명이 아팠다
(5)그런데 멤버 전체가 활동 중단에 들어갔다
(6)바로 이 지점 때문에
(7)결정적인 의혹 한가지가 나왔습니다
(8)멤버들의 활동 중단으로
(9)어떤 파장이 일었다고 하던데…?
(10)활동중단의 파장
(11)자! 제가 앞서서
(12)전속계약 해지시의 표준계약서 문제에 대해서
(13)짚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14)10 활동중단의 파장
(15)1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6)① ‘기획업자’ 또는 ‘가수’가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17)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정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여
(18)하고, 그 기간 내위반사항이 시에아니하는 경우정되지상대방은 계약에해제을
(19)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② ‘기획업자’가 계약내용따른 자신에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의
(21)’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가수’가
(22)위용을경우에는 ‘가수’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반한계약해지 당시를도로
(23)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균
(24)(‘가수’대중문화예술용역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의매출제발생한 기이
(25)간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기획업자’
(26)에게 지급한다.
(27)만약 계약 해지
(28)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9)① ‘기획또는 ‘가수’가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업자’
(30)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
(31)하그고,기간 내위반에시사항이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정되지
(32)또는 해지하고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3)계약내업자’가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용에있음에도 불구
(34)경반한’가수’는 제1항의 손해배우에는별도로 계약해상과는당시를지
(35)기준으로 직전 2월년간의평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균개월 수를 곱한 금액간
(36)(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기간이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
(37)간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기획업자’기간
(38)과정에서 그 책임이 아티스트 측에 있다면
(39)10 활동중단의 파장(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40)이 계약상의 내가수’가간의 유예기간을일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또는 ‘업자’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용을
(41)위반자에 대14하여
(42)② ‘기획업자’가계약내따른용에자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43)하고,가수’가계약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기간
(44)내용을위경우에는반한’가수’는 제1항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해지 당매출액에 계약 잔여균의시를
(45)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개월 수를 곱한 금액기간
(46)(‘가수’의 대중문화예기간술용역2이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년
(47)간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획업자’
(48)에게지아티스트 측은 위약금과 함께급한다.
(49)①’기획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가수’가
(50)위반자에 대하여 14하고, 그 기간 내간일유예의기간을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
(51)에위반사항이시
(52)② ‘기획업자’가하고, 가수’가 계약용에따른의무를충실히이행하고있음에도불구
(53)기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간
(54)’가수’는 제1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대중문의 화예 기간술용역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해지 당시를항의
(55)매균출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액에
(56)2
(57)급한
(58)손해배상액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59)그런데 손해 배상액에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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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 활동중단의 파장
(2)1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① ‘기획업자’ 또는 ‘가수’가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② ‘기획업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수’가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수’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해지 당시를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기획업자’에게 지급한다.
(5)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에
(6)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7)① ‘ 기획업자’ 또는 ‘가수’가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8)② ‘기획업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수’가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수’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해지 당시를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기획업자’
(9)에게 지급한다. 월평균매출액에서
(10)활동중단의 파장
(11)② ‘기획업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수’가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수’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해지 당시를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가수’의용역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
(12)간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기획업자’에게 지급
(13)잔여기간 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14)● 활동중단의 파장
(15)(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6)위약벌로 지급해야 한다
(17)① 활동중단의 파장
(18)그러니까 활동 기간에
(19)매출이 많이 잡히면 잡힐 수록
(20)멤버들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21)이런 상황 속에서 멤버들은 갑자기
(22)2개월간의 활동 중단이 내려졌다
(23)만약에 이 활동중단하는 과정에서
(24)소속사 대표가 “안 된다”
(25)“나머지 멤버들을 가야 된다”
(26)강행을 요구하거나
(27)아픈 멤버에게 “아니다”
(28)“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29)제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0)① ‘기획업자’ 또는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가수’가위반자에 대하여 14 간의 유예일기간을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여하고, 그 기간 내에 위시반사항이 정 되 아니하는 경지상대방은 계약을 해제우에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1)정
(32)②’기획업자’가계약내용에따른자신의 의무를 충실 이행하고히있음에도불구
(33)하고, ‘가수’가 계 도중에 계약을 일약기간내용을 위 경우에는 ‘가수’는 제1항의반한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 매출액균(*가수’의 대기간중문화예술용역잔여기간출액에서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방적으로
(34)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해지 당 시를계약에 잔여기 개월 수를 곱한 금액간경우에는 실만인매출이 발생한 기제곱한 금액)을 위약벌로를기 획업자
(35)이2미년
(36)간의 월평균 매개월 수
(37)에게 지급한다.
(38)이 역시 전속 계약 해지의
(39)① ‘기획또는 ‘가수’가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업자’
(40)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정되지
(41)하고, 그 기간 내에 위시반사항이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2)따른용에 자이행하고히있 음에 불구도하고, ‘ 가수’가 계약기 도중에 계약간일을 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수’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해지 당시를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 평 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 간 개월 수를 곱 금액한수 ‘ 의 대 중문화예 기간술용역2년 미이경만인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우에는간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 기획업자’로업자’가약내의무를신의충실
(43)( ‘가
(44)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5)그러니까 전홍준 대표 입장에서는
(46)진퇴양난인 겁니다

솔직히 미국에서 뜨고 한국에서 한창 열심히 활동해야 할 시기에

멤버 전원이 활동 올스탑을 하는게 의아하긴 했었음

멤버 한명이 아프다고 해도 남은 3명이 그냥 활동하면 되는건데 (아이브 레이가 아팠을때 나머지 5명이 활동했던것처럼)

거기서 전원 활동 중단하고 쉬는게 이해가 안갔는데

결국 계약에 따르면 활동을 적게 해서 매출이 적게 잡히면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을 적게 줄수 있으니까…

즉 매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어트랙트와는 달리 아이러니하게도

반대쪽은 오히려 활동을 적게 해서 매출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상황이었다라는것임…

반면 전홍준 대표는 이걸 거절할수 없었던게 억지로 나머지 멤버들에게 활동 강요하면

그게 계약해지 사유가 될수 있어서…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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