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미 특허 지랄의 역사

코나미 특허 지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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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스트리터파이터 KOF 등의 2D 대전 게임과 1945 같은 탄막 게임이 거의 오락실 게임의 전부이던 시절
(2)코나미는 시장에 혁명을 일으키는 장르를 만들어냈다.
(3)그것은 바로 리듬게임이라는 장르
(4)코나미에서 개발한 리듬게임 시리즈들을 총칭하는 브랜드 명인 비마니
(5)비트매니아와 댄스댄스레볼루션(DDR)을 발매하고 이 게임들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수많은 아류작이 생겼다.
(6)하지만 코나미는 리듬게임에 관련된 사소한 것들 까지도 특허로 등록해놨다.
(7)기기 하나에 들어간 특허 개수
(8)퍼펙트 굿 그레이트 미스와 노트 방식 등 멜로디 게임 장르의 기본적인 틀까지 특허를 다 등록해둔 상태
(9)심지어 패드 외에 드럼이나 기타나 피아노 등 그외장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
(10)도 이미 특허로 등록해두었다.
(11)당연히 대부분의 회사가 이 특허소송을 벗어날 길이 없었고
(12)서울중앙지방법원
(13)제 12 민사부
(14)2001가합32187 특허권침해금지 등
(15)○○○○주식회사
(16)1. ㅁㅁㅁㅁ주식회사
(17)2. △△주식△스
(18)1. 피고 2는
(19)가. 별지 기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
(20)도 또는대어의 청약 및 양또는 대도여를위한전시를 하여서아니된다.는
(21)나. 그 사무소, 공장,창영업고,각 보관 중인 범지기소에제품의 완제품 및 반재
(22)폐기하라.품을모두제
(23)2. 원고에게
(24)가. 피고 1은 7,851,999.700원 5원들이 중 1,2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01. 5.
(25)30.부터,나머지 6,651.9대해서는 2001 199,700원에각 2007. 7. 6.까지1.28.부터
(26)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
(27)나. 피고 2는 3,936,311.18및 위 금원1원중 2,810,257.669원에 대해서는 2001 5
(28)31부터나머지 1,1.26,053,512원대해에2001서는11. 28각 2007. 7. 6.까지.부터
(29)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
(30)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THIS IS GAME.com
(31)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2)5. 제1, 2항은가집행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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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판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원작을 뛰어넘었다고 평가받던
(2)국산 게임 EZ2DJ 같은 경우에도 소송에 패소하면서
(3)117억 배상 및 추가 생산중지 현재 보유물량 전량 폐기 등을 맞으면서 없어
(4)그러나 이러한 소송에서 벗어난 2개의 게임이 있었으니
(5)한국 기업 안다미로의 펌프 잇 업과,남코의 태고의달인이다.
(6)첫 번째로 안다미로의 펌프 잇 업
(7)당시 특허 분쟁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
(8)1. 기기의 외장에 대한 특허 침해
(9)2. 개념 특허에 대한 침해
(10)외장에 관한 특허는 의장 등록에 대한 부분인데, 안다미로의 패소가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다.
(11)이 부분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안다미로는 엄청난 규모의 배상금과 함께 최악의 경우 기기 전량을 회수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12)하지만 안다미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의 준비가 완료된 상황이었다.
(13)그것은 바로 Pump it up DX
(14)소송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미 전국에 퍼져있던 펌프 기체의 절반 이상이 이 기체로 교체되었다.
(15)만약 외장 관련 소송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안다미로는 쿨하게 “기존 중
(16)고 기기 전량 수거? OK”
(17)이럴 수 있는 상황이었다.
(18)다음은 개념 특허에 대한 침해 흔히들 개념 특허라고 부르는 이 특허는
(19)당시에는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었다.
(20)요즘은 ‘추상적 개념의 전산화 특허’ 라고들 주로 부르는데
(21)애플의 GUI조작 관련 특허들이 삼성과의 분쟁에서 강력한 무기로와
(22)사용되었지만, 당시 게임계의 분위기상 국내에서 그러한 특허에 대한
(23)인정은 굉장히 낯선 일이었다.
(24)예를 들어
(25)기기에 장치되어 있는 버튼을 조작해서 게임 안의 시점을 특정하게 변
(26)경하는 것
(27)이 특허는 일본의 게임사인 SEGA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인데
(28)오락실용 레이싱 게임들 중, 데이토USA라는 레이싱 게임상 시점 변나
(29)경 버튼을 눌러 4가지의 형태로운전자의시점을 변경수 있었다.할
(30)사진상 표기되어있버튼을 사용한 시점 변경에 대한 특허를 SEGA에는
(31)서 가지고있었고,이 특허때문다른에레이싱게저 버튼이임들에는
(32)판정 UI 안에 노트가 위치했을 때,물리적 압력을 가하고, 그것이 게임
(33)에반영되는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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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건 느낌이 올 텐데, 코나미에서 해당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익숙한 UI를 가진 리듬액션 게임은 몽땅 언제든 코나미에서 소송을 걸 수 있는상태였다.
(2)저 동그라미 안에 노트가 들어가고, 거기에 맞춰서 눌렀을 때 판정을 보여준다. 라는 게임이면 다 특허 침해다.
(3)이 외에도 게임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별의별 것들이 다 있다.
(4)-HP 게이지의 색에 관한 부분 (체력이 낮아지면 빨간색으로 변한다.)
(5)-스킬 사용 시 커맨드 입력 방식에 대한 내용
(6)소송으로 난리가 나지 않는 이유는, 서로 피곤해 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쉬쉬했었다.
(7)펌프의 게임 방식이 DDR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진실
(8)하지만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던 시기라 게임을 표절했으니 배상하라 이런 진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9)외장 관련 특허 소송에만 집중이 됐었다.
(10)하지만 앞서 언급한 개념 특허 관련 부분에서 안다미로는 맞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고
(11)’발판을 사용한 입력 디스플레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던 미국 회사를안다미로에서 이미 인수한 상태였다.
(12)만약 한국에서 소송을 걸어 코나미가 승소하게 되고, 기기 회수 조치나배상 조치가 나오면 안다미로는 코나미의 DDR 북미 판매량에 대한 동일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13)”안다미로사, 美법원에 DDR 판매금지 소장 제출”
(14)작성: 2000.08.24 20:17
(15)보내기 친구 중 제일 먼저 “좋아요”를 클릭하세요.
(16)오락실용 댄스게임기 펌프잇업의 개발사 안다미로가 메이저 게임업체인 일본 코나미를 특허 침해로 고소했다.
(17)안디마로측은 최근 미국 LA에 있는 미국지사 안다미로USA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코나미사를 상대로 미국내에서 판매중인 코나미사의 댄스시뮬레이션 게임기인 ‘DOR’의 제조 판매를 금지하도록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8)안다미로사는 소장을 통해 코나미사가 제조, 판매하는 DDR이 안다미로의 미국 특허 및 의장권 27개 항목 중 22개 항목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특허 침해 내용은 발패드를 이용한 인터페이스와 비디오 디스플레이 등이며 이 부문에 관한 미국의 특허 및 의장권은 현재 안다미로가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20)펌프와 DDR 게임기에 관한 특허, 의장권 분쟁종식82002-08-19
(21)펌프와 DDR 게임기에 관한 특허, 의장권 분쟁종식
(22)일본 코나미사와 한국의 안다미로사는 2000년 3월 이래 약 2년 4개월 여에걸쳐 한국 및 미국의 법원에서 다투어 왔습니다. 코나미사는 2000년 3월 말안다미로사가 제조, 판매한 펌피럽(Pump it up) 게임기의 외관이 코나미사가등록한 의장권을 침해함과 동시 부정경쟁방지법에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 펑피럽 게임기의 제조, 판매 등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동 법원은 2001년 6월에 안다미로사가 코나미의 의장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인정하여 코나미사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안다미로사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23)이에 안다미로사는 2000년 7월에 펑피럽 게임기의 외관이 코나미사가 등록한 의장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제기한 바 있고, 2001년 3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펑피럽 게임기의 외관이 코나미사의 의장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승소 심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코나특허심판원의 위와 같은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위와 같은 심는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2001년 9월에 기각되었고, 코나미사에서는 위와 같은 판결에 관하여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한
(24)미사
(25)안다미로사는 미국에서 2000년 8월경 코나미사가 제조, 판매하는 DDR편,게임기가 안다미로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특허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DDR 게임기의 제조, 판매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2년 9월경부터
(26)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27)이러한 상황 하에서 안다미로는 위와 같은 특허권 및 의장권에 관한 분쟁때문에 소송비용 등으로 불필요한 지출이 과다해지고, 분쟁이 장기화됨에사간 분쟁의 범위가 넓어지고 복잡해져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성질로
(28)따라 양
(29)가기 때문에, 코나미사의 의장권 등 제반권리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30)2002년 2월코나미사에 펌프와 DDR 게임기에 대한 분쟁해결 협상을 제의경
(31)하였으며,이후코나미사와 교섭을 계속하여 현재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
(32)합의의 대전제는 ‘상호간의 지적재산권 존중 및 권리불행사, 불필요한 비용
(33)지출의 방지’였고, 코나미사와의 사이에 ‘한국과 미국에서의 소송종결’이라
(34)는 합의에 이르된게것입니다.
(35)안다미로사는 앞으로도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계속되는 기술개발
(36)을 통하여항새롭고, 세계 최고수준인 게임을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상
(37)언제나 당사에 관심을가져 주신 모든 분에게 이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마음
(38)을 전합니다.
(39)안다미로(주)
(40)실제로 안다미로는 미국 법원소송을 걸었고 최종적으로 안다미로는에
(41)승리 선언을 한다.
(42)두 번째로는 남코의 태고의달인
(43)이번 상황은 전과는 다르게 의외로 싱겁게 끝났는데
(44)태고의달인을 만든 남코는 코나미에서 소송을 걸어오자
(45)꿈꾸는 연대기의 시작
(46)코나미의 게임을 단 한 개라도 들여놓는 게임센터에는
(47)철권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 라는 엄포를 내놓았고
(48)일본 전국 게임센터에서 코나미에 대한 항의가 쏟아지고
(49)철권을 들여놓기 위해 코나미의 비트매니아와 DDR을 오락실에서 빼는
(50)사태가 발생하자
(51)코나미에서는 꼬리를 내려 소송 을걸지 않았다.취그 이후 남코에 소송을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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