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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안서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18)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2)서울이 주거지인 A군은 지난달 16일 오후 인천 백운역에서부터 목적지인 천안시 서북구 직산역인근까지 택시를 타고 온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택시를 타고 이동한 거리만100m가 넘고, 소요된 시간도 2시간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3)경찰 조사에서 A군은 “여자친구 만나러 천안에 가야 하는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그랬다”고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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