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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속이 다 시원해”…제주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가 사라졌다
(2)제주시, 개정된 해수욕장법 시행규칙 따라 즉시 철거야영장 결국 유료화하기로…”알박기 캠핑카도 조치”(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23-06-30 15:45 송고
(3)영양장 한시적 유료화
(4)으로 영장 이용료가 부과도 pewst
(5)예정
(6)30일 오후 제주 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서 알박기 텐트 강제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2023.6.30/뉴스1 © News1 오미란기자
(7)세찬 장밧비가 쏟아지던 30일 오후 1시30분 제주 협재해수욕장.
(8)’이 곳은 야영금지 구역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푸른 녹지공간에는 길게는 1년가까이 한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는 일명 ‘알박기 텐트’ 10여 개가 방치되고 있었다. 제주시의 자진철거 명령에도 요지부동이었던 텐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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