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가방 짭이네요
알바생 어머니께서 올리신 사진입니다.
손잡이 금속 연결부위에 CD 라고 음각 되어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디올 공홈에서 스샷한겁니다.
글자의 폰트가 달라요.
비율도 다르구요
이거 말고도 몇개 더 찾았는데… ㅋㅋ
정품 여부를 떠나서
고용주가 책임 져야할 부분이고요 (
민법 제756조에서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보험으로 충분이 커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가방이 짭이면… 어우야~
일단 남녀 둘의 싸움이 끝나는게 먼저 아닌가요?
그건 그렇고 짭이면 디올에서 가만히 있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