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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벤조피렌 기준초과, 농심만 봐줬다
(2)8 서민지 기자 ② 승인 2012.10.24 00:00
(3)| 이언주 의원, 식약청 은폐·대기업 봐주기 지적
(4)국민의 대표식품 라면스프에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초과검출된 원료가 사용됐음에도 식약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이에 기준에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한 업체를 처벌해야 하는 식품위생법을 관계부처인 식약청에서 무시하고 은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가쓰오부시 분말 벤조피렌 시험 성적서에 따르면, 농심 생생우동, 너구리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고, 이는 농심이 기준규격에 초과된 부적합 원료를 스프에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7)지난 6월 식약청은 국수나 우동의 국물 맛을 내는 “가쓰오부시” 를 생산하는 D업체를 조사했고, 이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다량 검출돼 D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8)농심은 D업체로부터 벤조피렌이 다량으로 검출된 부적격 원료인 가쓰오부시 분말을 납품받아 스프에 사용했고, 농심 계열사인 T업체도 D업체로부터 원료를 납품받아 농심에 가쓰오부시 후레이크를 공급했다.
(9)하지만 농심 계열사인 T업체는 불구속 기소됐고, 농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0)현행법상 식품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품목제조 정지 15일에 해당제품을 폐기하도록명시됐으며, 이 때문에 대부분의 식품기업들은 원료가 들어오면 직접 검사를 하는 등 원료관리를 철저히하고 있다.
(11)반면 농심은 납품업체의 성적증명서만 믿고 원료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뒤늦게 부적합 원료임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이처럼 원료관리를 소홀히 한 법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농심에 시정명령조차 내리지 않았다.
(13)이 의원은 “특히 기준에 최대 5배 이상 초과검출된 원료를 사용했다는 농심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도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14)또 “농심은 문제의 원료가 스프에 사용되어 생산과 출고를 중단하고 납품업체도 바꿨다면 응당 해당원료가 사용된 제품도 자진 회수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은폐하려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15)이어 “소비가 건강을 위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진회수 조치를 포함한 모든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것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소비자와의 신뢰를 지키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16)한편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생성되는 물질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호르몬이다.
(17)서민지 기자 minjiseo 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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