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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폭로자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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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D 리포트
(2)|그리스 소속팀 숙소에서 생활하던 중|누군가 휴대전화를 훔쳐갔고
(3)2023년 5월 7일 일요일 >
(4)내꺼 빨간폰 잃어버린거
(5)해킹한거같은데누가
(6)오후 12:42
(7)오후 12:54
(8)지난해 10월부터 협박 시달려
(9)아이폰옛날꺼라또 가능할수고있지
(10)일반민원실
(11)신광현|황의조 측 변호인
(12)협박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자 이에 대해서 보복, 앙심을 품고서
(13)보복의 일환으로 사생활과 관련된 동영상을 유포하고..
(14)ID 리포트 · ●영상 디엠
(15)황의조 영상
(16)비공개 계정입
(17)황의조 영상 걍 뿌림
(18)사진 및 동영상을 보려던요.
(19)황의조영상무료나눔
(20)황의조 영상 나눔
(21)위한 추천
(22)황의조 영상 “영상 사겠다” 글 쏟아지며 2차 피해 우려
(23)화이즈 영상 백려요

폭로자는 황의조 폰을 훔치고 거기서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빌미로 돈달라고 협박함

황의조랑 사적으로 만난 적도 없음

황의조가 무시로 일관하니까 보복으로 무슨 가스라이팅 범이라니 적당히 소설쳐서 온라인에 영상 유포한거

해당 성관계 영상도 합의하에 찍은건지 몰카인지 밝혀진게 없는데

폭로자가 지멋대로 몰카 영상이라고 단정하고 유포

그리고 유포된 영상엔 여성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나온다 함 (지딴에 몰카 피해자 일텐데 왜?)

그니까 적어도 몰카 범죄에 대한 규탄 이딴 정의감으로 인한 폭로는 절대 아니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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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에 법적 책임 가능성을 두고 관심이 집중된다. 황의조의 경우 해당 영상이 사실일 경우 영상을촬영했을 당시, 여성과 동의를 받고 영상을 찍었는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
(2)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영상을 찍었을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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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변호사는 황의조가 촬영물을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2)그는 “만약 황의조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라면 성폭력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영상과 사진 촬영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상호 합의가 있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상과 사진을 재유포하고 소지하는 이들도 처벌 받을 수 있다. 특히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나마 관건이 될건 그 영상이 합의된 촬영인지 몰카인지 일텐데 일단 이에 대해선 황의조측 입장은 없음

몰카였다면 황의조도 처벌받겠지만 상호동의하에 찍은거라면 황의조나 영상속 여성이나 일방적인 피해자 라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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