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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 보훈처 직원 국가 유공자 선정 사유
(2)순수근무유공자, 7%
(3)체육대회,
(4)출퇴근, 40%
(5)황당한 보훈처 직원의 국가 유공자 선정 사유
(6)”보훈처 직원들이 배구 경기를 하다가 스파이크에 맞아
(7)눈이 다친 직원 국가 유공자로 선정”
(8)”바닷가 모래 사장에서 족구대회를 하다가 넘어져 부상
(9)을 당한 직원 국가 유공자로 선정”
(10)”보훈처 직원들이 함께 등산을 하다가 발이 걸려 넘어져
(11)부상을 당해 국가 유공자로 선정”
셀프 국가 유공자 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