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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개요>
(2)- 4.18.(화) 새벽 2시, 출근을 위해 서천공주고속도로 주행 중 갑자기 이상한 물체가 날아와 전면 유리창이 파손되며, 물이 번지
(3)는 바람에 주행 시야가 가려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리파손으로 너무 당황하여 와이퍼 작동조차 하지 못하였음. 유리가 더 깨질까봐… 당시 옆 차선에 주행 차량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핸들을 꺾지 않고 감속을 하였으며, 갓길에바로 세우기에는 야간이고 더 위험하리라 판단되어 저속주행으로 휴게소에서 차량을 세웠습니다(파손 부위 및 블랙박스확인)
(4)· 이후 블박 영상을 통해 날아온 물건이 물병임을 확인하였고, 날아온 방향이 맞은편 차로 화물차 운전석임을 확인했습니다.자세히 날아온 궤도를 살펴보니 운전석에서 투척되는 것으로 보였고 이를 영상과 함께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였으며, 관할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는고의로 보인다며형사사건으로 접수처리 해주었습니다.
(5)* 고의로 보이는 사유 : ① 보조석이 아닌 운전석으로 내던짐(맞은편 차량 주행 인지상태) ② 물병에 액체가 상당히담겨있음 ③화물차 1차선 주행
(6)물병을 던진 사유(?) : 전조등 때문이지 않았을까… (본인 차량을 오토하이빔 적용으로 당시 상향등 꺼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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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20(목) 22시 현재까지 가해차량 특정 X, 어두운 시간 등 톨게이트 CCTV로 차량 확인 어렵다는 의견이며, 담당 조사관은 형사사건 접수 취소 후, 교통사고 처리로 국가배상제도 이용 권유(대물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조언 요청 >
(3)1. 담당 조사관은 내일까지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으며, 톨게이트, 고속도로 cctv, 등 역추적하여 확인했지만 범행차량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무조건 어떤 물적, 인적,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꼭 꼭 잡고싶은데! 이런 경우 제가할 수 있는 역할이나 지원방법은 없나요? (가능하다면 영상이라도 협조받아서 밤을 새워서라도 제가 파악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4)2. 보험사에서는 가해차량을 특정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접수되면 상대방에 대인, 대물 청구는 못 하고, 별도 형사합의 안내밖에는 못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자차로 수리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5)·사고견적 : 유리창 전면 약 55만원, 썬팅 100만원(보증서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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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반대로 범행차량을 검거하지 못하면, ‘국가배상제도’를 활용하여 차량수리를 위한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경찰 조사관님의
(2)의견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함) 이와 함께 형사사건 접수를 취소하고 낙하물 사고로 변경하라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 보상제도에 해당하는 사고일까요? (인명피해 외 재산피해에 대한 국가적 보상도 가능한지)
(3)4. 종합했을 때 경찰관, 보험사 간 서로 형사사건, 자동차사건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형사사건으로 계속 밀어붙여 범인을 꼭 밝혀내고 싶은데, 긴 글 읽어주신 전문가님들께서는 어떻게 사고를 마무리하는게 낫다고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4)유리창 파손으로 끝나서 천만다행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죽을 뻔한 위기였고, 큰 사고로 이어져 다른 운전자의 안전도보장할 수 없었던 사고이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투척하는 솜씨(?) 고려하였을 때 다른 피해차량이 또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범인이 밝혀져서 처벌 받았으면 합니다.
(5)①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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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BC24 (월)6:49투데이와글와글
(2)’물병’누가 던졌나
(3)”블랙박스 봤더니 맞은편 화물차에서 날아와”
(4)와글와글 |
빅딸배는 과학이네 ㅅㅂㅋㅋ
참고로 범인 못잡았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