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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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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탄희,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 발
(2)의…”구속되면 세비 지급중단”
(3)나주석 입력 2023.6.22. 09:26 | 수정 2023.6.22. 09:30
(4)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발의지급된 수당 등은 환수조항까지 담겨
(5)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 중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세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세비의 경우에는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했다. 다른 공무원과 달리 구속 중에도 세비를 받았던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6)이 의원은 22일 구속 중일 때 국회의원의 세비 등 수당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알렸다.
(7)현재 공무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은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되면 봉급을 제한한다. 반면 국회의원의 경우 구속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의정활동 없이도매달 평균 1200만원이 넘는 세비를 제한 없이 수령할수 있다.

무노동 무임금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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