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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암 환자에 “예비군 연기 불가”…뒤늦게 잘못인지
(2)예비군부대 황당 통보 |
(3)폐암 환자에 “연기 불가”
(4)폐암 초기 진단받아…각종 추가 검사 필요
(5)예비군부대 황당 통보
(6)검사 날짜 여의치 않아 예비군 훈련 연기 시도
(7)A 씨 제보자
(8)굉장히 드문 폐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기관지, 폐 기능 검사뇌 MRI 등 다양한 검사를 진행 중인데
(9)번호 2002-10-576438
(10)주민등록번호
(11)어제도양수김대분류번호
(12)2022년 07월 25일
(13)한국 장기병명으로 2022년 07월 22일부터 2002년07월을 할수 거래 수치라 할 수습이 예
(14)부대, “치료 기간 표기 없어 예비군 연기 불가”
(15)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50-1
(16)폐암 진단서로 연기 안 된다, 날짜 변경도 안 된다고…….
(17)훈련을 받는 날에 병원 진료를 받거나
(18)두 번까지는 무단으로 참석을 안 해도 문제가 안 되니까
(19)그럼 참석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20)그때도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훈련을 못 받게 되면
(21)나중에는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22)”연기 불가”폐암환자에
(23)예비군법 제6조
(2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시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25)1. 질심신의병이나장애로 인하여 훈련에 응할 수 없을 때
(26)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23조
(27)중증질병의 경우, 진단서 상병명과 향후치료에 대한 의사소견을 참고해
(28)대대급 이상부대에서 심의(군의관 포함 5인 이상)해 보류(이수) 처리
(29)환자에 “연기 불가”암
(30)병신체검사 판정 규칙역판정
(31)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32)267. 기관 및 폐종양
(33)나. 악성종양 -> 6급 병역 면제
(34)훈련 면제 가능
(35)군 관계자
(36)“해당 지역예비군 부대 지휘관
(37)처음 훈련관리맡아실것”수한
(38)“각 부대에관련 내용을 전파해
(39)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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