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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 BTS 진 보려 무단이탈…간호장교 쪽 “접종 협조 요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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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난달 19일 경기도 ㄱ사단 간호장교가 방탄소년단(BTS) 진이 입대해 훈련받던 ㄴ사단 신병교육대(신교대)를 무단 방문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 기사들은 ㄱ사단 소속인 간호장교가 ‘방탄 진’을 보려고 일과 시간에 근무지를 승인없이 이탈해 ㄴ사단 신교대를 찾아갔고방탄 진에게 예방접종까지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보도 뒤 “간호장교라는 지위를 이용해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이라며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2)지난달 군 당국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 법과 규정에 따라 후속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최근 군 당국이 간호장교에 통보한 징계대상사실을 보면, 논란이 됐던 ‘방탄 진을 보러 신교대에 갔다’는 대목은 빠졌다. 징계대상사실은 △근무시간 중 지휘관의 허가없이 근무지 이탈△참모총장 승인없이 군수품인 의약품 오메졸캡슐 2통을 다른 사단 신교대로 무단 유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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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수품(의약품) 무단유출도, 사단 의무반장이 관련 사실을 인지해 승인했고, 육군 규정상 약품 관리·감독 권한이 간호장교에게 있으므로 약품 ‘무단 유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코로나19로 약품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경우 인접부대에약품을 긴급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다. 간호장교가 약품을 빌려주고 군 의료전산체계에 이 사실을 입력해 약품의 소재를 명확하게 했다. 약품을 정상적으로 관리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선부대가 약품 2통을 인접부대에 빌려줄 때도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를 어긴 간호장교를 징계하겠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30620050519064
일단 변호사 주장은 요청에 의해 그랬다고 말하는 중
이에 군에선 징계절차 멈추고 군검찰이 수사중
다만 관리 주체가 간호장교라도 그걸 문서처리 없이 타부대에 이관이 가능한지는 몰?루
(정보 : 비위행위 신고가 들어온 경우 군검찰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징계절차는 멈추고 군검찰 결과가 나온 뒤에 징계를 때리는건 일반적이긴 함. 다만 형사처벌=징계는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안받더라도 징계는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