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1)씨름선수 출신 30대, 윗층 이웃 1시간 동안 구타→사망…”혐의 일부 부인”
이미지 텍스트 확인
이미지 텍스트 확인
(1)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전직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대전고법 형사 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의 항소심 첫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에선 “A씨가 160회 넘는 구타를 일삼아 피해자에 대한 살인 의도가 있었다”며 징역15년을 구형했음
그러자 A씨와 변호인은 이날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평소 지병을 앓았던 피해자가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
재판부는 A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진짜 장난똥때리나
전직 씨름선수가 1시간동안 계속해서 때려 죽였는데 1년6월? 이라고?? 살인인데??
분명 씨름으로 단련된 몸으로 폭행 할 경우 죽을 수도 있다는걸 알면서도 지속했을텐데 이걸?
돌려차기 성폭행도 20년인데 사람 때려죽인건 1년6월? 이래야 법이 바로 서겠나… 살인이면 이유불문 무기징역이나 사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