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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 가려고 다이어트한 20대,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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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는 2021년 8월19일 이뤄진 병역판정검사에서 키 174㎝에 체중 47.1kg, 체질량 15.5를 받았다.
(2)병역법상 체질량지수가 16 미만이면 신체등급 4등급을 받아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3)당국은 약 2달 뒤에 A씨에 대한 불시측정을 했는데 이 때는 신장 174.6㎝에 체중47.0kg, 체질량지수는 15.4가 나왔다.
(4)그러나 A씨는 원래 체중이 고등학생 때부터 평균 52kg이었다.
(5)조사결과 A씨는 체질량지수가 16미만이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사실을 알게 된 뒤 극단적 다이어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6)그는 음식을 적게 먹고 사우나 등을 통해 단시간 수분을 배출하는 방식으로 몸무게를 줄였다. 그가 10일 간 뺀 몸무게는 약 5kg였다.
(7)A씨는 평소 앓고 있던 위장 장애로 인해 몸무게가 줄어든 것일 뿐이라며 범행을부인했다.

애초에 존나 말랐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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