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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폭행하려던 여성 상해·말리던 남자친구 살인미수…배달라이더 구속 기소
(3)& 배준수기자 | 승인 2023년 06월 12일 09시 39분 | 지면게재일 2023년 06월12일 월요일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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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씨는 지난달 13일 밤 10시 56분께 대구 북구
(2)복현동의 원룸에 B씨(23·여)를 뒤따라 침입한
(3)뒤 흉기로 B씨의 손목을 베고 성폭행을시도하려다 마침 원룸을 찾은 B씨의
(4)남자친구 C씨(23)가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친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동맥파열 등의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C씨의 얼굴과 목,어깨 등을 수차례 질러 살해하려다 미수에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C씨는 현재까지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5)이 밖에도 A씨는 2021년 7월께 휴대전화카메라를 이용해 D씨(31·여)의 알몸을
(6)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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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벌였고, A씨가 범행 나흘 전부터 ‘강간’,
(2)’강간치사’, ’00원룸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며범행을 계획하고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준비한 사실을 규명했다.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