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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플레이스테이션 청소년 유해품목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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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센터
(2)청소년 유해 상품은 어떤 물품인가요?
(3)청소년 유해물에 대한 분류는 다음과 같아요.
(4)[청소년유해약물]
(5)「주세법」에 따른 주류
(6)「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7)「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8)「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톨루엔, 초산
(9)에틸, 메틸알콜, 아산화질소 등)
(10)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로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여성가족부 고시 약물 :칼라 풍선류
(11)[청소년유해물건]
(12)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할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ex. 성인용품)
(13)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14)등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15)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여성가족부 고시 물건 : 레이저포인터, 성기구 5종,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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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센터
(2)[청소년유해물건]
(3)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
(4)하게 손상할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ex. 성인용품)
(5)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등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6)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여성가족부 고시 물건 : 레이저포인터, 성기구 5종,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
(7)[청소년 유해매체물]
(8)청소년 유해매체물이란 : 청소년보호법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 또는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 (ex. 게임거래사이트, 방송물, 게임 CD, 음악, 음반..)
(9)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또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보호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19세의 청소년이 이용 불가
(10)더 자세한 내용은 여성 가족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
(11)판매 금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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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활동 알림키워드 알림
(2)’플스4 팝니다’ 게시글은 판매 금지 물품이에요.당근마켓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유해 물품을 거래할 수 없어요.
(3)자세한 내용은 판매 금지 물품을 참고해 주세요.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가 누적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1시간 전
(5)’플스4 프로 팝니다 ps4 pro’ 게시글은 판매 금지 물품이에요. 당근마켓에서는 청소년 보호를위해 청소년 유해 물품을 거래할 수 없어요.
(6)19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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