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1)10줄 요약
(2)1. 여시, 메갈, 워마드만 하던 19살 ‘자칭’ 페미가 있었음
(3)2. 남혐에 빠져 남자를 죽이겠다고 생각했지만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서 ‘냄져’를 만나지 못해 Fail..
(4)3. 그래서 꿩대신 닭으로 외할머니를 회칼 다섯개를 사용하며 무참히난도질하여 죽임
(5)4. 그리고 워마드에 ‘해치웠다’며 자랑스럽게 글을 싸지르고 낄낄거리고 나서,
(6)5. 자살한다고 욕조에 들어갔으나 숨쉬기가 힘들다고 뛰쳐나와서 ‘슬프게도’ 자살 실패함
(7)6. 그래놓고 애비충에게 탄원하여 1억짜리 ‘냄져’ 판사출신 변호사에게변호 받음
(8)7. 법정에서 조현병이니 심신미약이니 우겨댔지만 판사도 어이없어서안 믿음
(9)8.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으나 판사는 자비롭게도 ‘여자고 초범이니까’징역 25년만 선고함
(10)9. 그러고도 형이 무겁다고 징징대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깎아줌. 그것도 무겁다고 그하고 재판
(11)10. 이렇게, 10대 여성이 존속살해를 저지른 건 대부분의 언론사에서보도하지 않고 지나감
(12)수원고등법원
(13)제2형사부
(14)2019 전1) 부착명령
(15)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6)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17)원세정(기소), 황의수(공관)
(18)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1. 8. 선고
(19)(병합) 판결
(20)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21)2)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22)가)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외할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반인륜
(23)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미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계획하고범행 전날에 범행도구인등을 구입하여 준비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하여
(24)칼로 사람을 살해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축을 칼로 31차례나
(25)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잔혹하다.
(26)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수회 자살을 하려고 하였고 그 방법을 모색하였는데, 자살을 결심한 후 혼자 죽는 것이 억울하고 무서워서 피해자를 먼저 살해한 후 곧바로 자신도 자살을 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3, 166, 543, 618면), 이에 대하여 당심 전문심리위원은 이 사건 범행이 우울증에 기인한 심각한 수준의 자살사고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범행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동안 남자를 벌레로 봤다. 성희롱으로 인해서 남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그냥 남자를 죽이고 싶었다. ‘(증거기록 651면), ‘사실 남자를 죽이고 싶었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남자를 칼로 찔러보고 싶었는데 밖에 나가지 않아 남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 남자를대상으로 범행을 하려고 하였고, 그래서 남자를 죽이려면 스시칼로 해야 한다는 내용
(27)데,위 사건의 피해자가 손가락이 잘렸다는 것이 웃겼고, 그때부터 칼에 관심이 생겨
(28)칼로 사람을 직접 찔러보고 싶었다. 실제로 칼로 피부를 찌르면 어떻게 될까 궁금했다.피부에 칼 잘 들어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회칼을 5자루 구입하여 두었는데, 실이제로 피해자를 찔러보니 쉽게 잘 들어갔다. 원래는 범행 당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치려고 준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7 면 내지 174면 ■■치도
(29)망
(30)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대상의 특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무렵남성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그냥 남자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사
(31)건 범행 역시 피해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서 범행대상으로 정한 것일 뿐 누구인지
(32)의 문자를 써놓았다. ‘(증거기록 345 면 내지 347면)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휴
(33)대전화에는 남성혐내용으로 하는 메모가 다수 저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오를
(34)피해자를 살해한후 부모의 방에 들어가 베개와 이불을 칼로 여러 차례 찢고, 화장실
(35)거울에 립스틱을 사용하여 ‘할머니 죽이고 나도 죽음’이라고 기재한 다음 물이 담긴 욕
(36)조에 들어자살을 시도하다가 막상 숨을 쉬지 못하자 자살시도를 중단하였다. 이와가
(37)관련하여 당심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이 남성과 기혼여성을 적대시하는 인터넷 사이트
(38)를 자주 접속하여 혐오주의적사고에 심취하게 되어 그 인터넷 사이트의 비뚤어지고
(39)반사회적인 사고과정이피고인에게 내면화되어 남성뿐만 아니라 기혼여성들에 대한 적
(40)대감도심 각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우울증에 기인한 심각한 수준의 자살사고와 남성과 기혼여에수준에 이르한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렀던
(41)들
(42)성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적대감을 갖고 있던 중, 범행의 실행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
(43)는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있게 되자 이를 기화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44)뒤 자신도 자살하려고 했던 것으보인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