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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2)인생의 황금기인 20대 초반을 나라에 바친 영웅들입니다
(3)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것이 출석인정 안되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
(4)우리 헌법, 병역법, 제대군인지원법, 예비군법 다 봐도 이건 법 위반입니다
(5)전역 이후에도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며 예비군 훈련 참가하는 것인데, 상은 못 줄망정 오히려 페널티를 준다면 말이 안됩니다.
(6)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오히려 그 청년 복학생에게 저라도 장학금을 주고싶네요누가 연락 좀 해주세요~
(7)국가보훈부 차원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학생들이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빠른 시일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