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불법사찰”했다며 고소한 영업직 사원

회사가 ''불법사찰''했다며 고소한 영업직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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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애들 점심 챙기려고”…매일 3시간씩
(2)몰래 집 간 직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3)입력 2023.06.04. 오후 1:21 수정 2023.06.04. 오후 2:10
(4)곽용희 기자
(5)1) 가가
(6)매일 집에 가 3시간 넘게 머물러
(7)적발되자 “사찰했다” 회사 상대 소송
(8)연봉 8천만원인데 판매 압박 없어
(9)’개인정보’, ‘사생활’ 어디까지인가법원 “고액 연봉, 성실근무 신뢰한 것””영업직원 근로 여부는 회사의 관심사사찰로 보기 어렵다”

회사가 ''불법사찰''했다며 고소한 영업직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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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 “연봉 8000만원…성실 근무 신뢰한 것”

A는 2002년부터 일해온 국내 유명 자동차 회사의 정규직 판매 영업사원

회사는 A가 근무 중 상습적으로 집에 들린다는 제보를 받고

2020년 3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A의 자택체류 현장조사를 시작 캠코더로 촬영함

조사기간 37일 중 공휴일과 사무실 당직 근무를 제외하면 매일인 26일을 집에 들렀다고함

면담 과정에서 A는 “아이들 점심을 챙겨주기 위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회사는 해고함

A는 ‘불법사찰’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

해고가 무효이므로 자신을 복직시키고, 약 2년치 임금 1억3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함

법원은 상습 근무지 무단 이탈로 해고 사유는 정당하고 증거 수집 과정도 적법하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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