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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엎드려 성행위 자세 시켜” 구치
(2)소서 ‘왕 노릇’한 격투기 선수 징역
(3)입력 2023.06.04. 오후 4:24
(4)김수연 기자
(5)1) 가가
(6)‘초크’ 기술로 괴롭히거나 모욕·폭행 일삼아…징
(7)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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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종격투기 선수 출신이란 이유로 다른 재소자들
(2)에게 위협을 가하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시킨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상해와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2021년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같은 수용실을 쓰는 다른 재소자들에게 자신이 수감 전 이종격투기 선수로 활동한 사실을 자랑삼아 떠벌리며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A씨는재미로 동료 재소자인 B(29)씨와 C(25)씨에게수치스러운 행동을 시키기도 했다.
(5)피해 재소자들은 A씨의 지시에 따라 손으로 두 귀를 잡고 엎드린 상태에서 “귀뚤”이라며 귀뚜라미울음소리를 내고, 흉기로 찌르는 듯이 손을 앞으로 뻗으며 “강도”라고 외쳐야 했다. 또 바닥에 엎드린 채 성행위를 하는 듯한 자세도 잡아야 했다.
(6)이들은 A씨에게 지시에 따르지 않겠다고 저항해봤지만, A씨가 때릴 듯 겁을 주는 등 위협을 가해2개월 넘게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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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들은 A씨의 명령에 따라 서로 복부를 때리기도
(2)했고, A씨가 ‘KCC’라는 이름으로 만든 운동클럽에 가입해 강제로 운동도 해야 했다. A씨는 B씨가“운동을 그만하고 싶다”고 말하자 “다른 재소자들한테 복부 10대를 맞고 탈퇴하라”면서 윽박질렀다.
(3)두 사람은 A씨에게 폭행도 당했다. A씨는 “야 이리로 와봐”라며 B씨와 C씨를 불러세우고는 “기분좋게 기절시켜 주겠다”면서 다리로 목을 조르는이른바 ‘초크’ 자세를 취했다. 두 사람은 A씨에게“뇌에 피가 안 통할 것 같다”면서 거절했지만 소용없었고 10차례의 초크를 견뎌야 했다.
(4)B씨는 A씨에게 모욕과 폭력을 당하는 2개월 동안 A씨의 전용 안마사이기도 했다. A씨가 “여기와서 마사지 좀 해봐”라는 말이 떨어지면 20분 동안 몸 구석구석을 주물렀다.
(5)A씨는 평소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던 B씨에게 “앞으로 화장실 가면 죽여버린다. 급하면 바지에 싸라”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6)검찰은 상해와 강요 등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현재 댓글 여론
가해자 격투기 선수 한심하다 쓰레기다
vs
가해자도 쓰레기 맞는데 당한 애들 죄지어서 간거 아니냐 벌 받은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