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ND)””””아랫집 개가 5시간씩 짖어요”””” 층간소음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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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아랫집 개가 5시간씩 짖어요"""" 층간소음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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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짖는 소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2)개 주인이 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3)광주지방법원은 소음 피해를 호소한 윗집 주민이
(4)아래층 개 주인을 상대로 낸
(5)지방 법 원
(6)3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아래층 주민이 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8)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9)“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윗집 주민이 개 짖는 소리에상당한 피해를 봤다”
(10)광주지방법원
(11)”피해가 지속됐음에도
(12)아랫집 개 주인이
(13)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14)이번 판결이 이례적인 건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은
(15)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로 정의되기 때문입니디
(16)법령상 개는 물건에 해당해 소음 측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7)하지만 법원은 개 짖는 소리가
(18)층간소음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9)매일 반복된다면 피해 주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20)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1)앞서 윗집 주민은 지난해 3월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 온 뒤
(22)두 달 넘게 아래층의 개 짖는 소리에 시달렸다며
(23)피해를 주장했습니다.
(24)장애를 가지고 있어 주로 집안에 누워 있을 수 밖에 없는데
(25)아래층에서 개 두 마리가 매일 5시간 이상 짖어
(26)스트레스와 수면장애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27)윗집 주민은 아래층 주민에게 직접 연락도 하고
(28)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도 제기했지만
(29)개선되지 않았고
(30)경찰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신고했습니다.
(31)하지만 경찰과 이웃사이센터 모두
(32)개 소음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33)결국 윗집 주민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34)재판 끝에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35)“소송 제기 이후에도
(36)피고가 개 관리를 잘 못해
(37)원피고에게해를준다면”
(38)“원고다시는
(39)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이사온 후 아랫집에서 기르는 개 때문에 하루 5시간 이상 층견소음에 시달림.

경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도 신고해봤지만, 별 소용도 없었다고.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끝에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됨.

원래 개는 물건으로 취급되어 소음측정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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