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첸백시 vs SM 입장 차이 요약

요약

1. 첸백시 입장

지금 엑소 세 멤버가 SM한테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한 상태며 쟁송할 에정

-표준계약서 내용으로는 7년을 권고하고 있는데, 현재 엑소가 계약을 체결한 내용은

국내만 활동 시 7년 해외할동이 포함될 시 7년+a 계약조건임.

사실상 7년+a 계약으로 된 말장난이며 비정상적인 12년~13년의 장기계약이 유지됐던 상태

-이런 부당한 장기계약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협상이 불가함에도 재계약 계약서를 들이밀며 계약하도록 압박을 가함

-이때동안 SM의 말만 믿고 정산을 받아왔고 지금와서 정산관련 내용이 궁굼해서 정산내역을 회사에 요청했으나 sm은 받아들이지 않음.

2. SM은 갑자기 빅플래닛메이드에게

“다른 회사가 연예인이 계약 끝나기 전에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접촉(템퍼링) 했지?” 시전

3. 빅플래닛메이드 “사실무근, 현재 이야기 나오는 MC몽도 현재 사내이사 아님. 법적대응 할 수 있음.”

4. SM입장

– 매월 정산 진행, 정산 자료 상시 열람 가능하며 정산 관련 아티스트 문제 제기 없었음

– 언제든 열람이 가능한 정산 자료임에도 ‘사본’ 제공을 요구하면서 해지 사유로 몰아가고 있으며 템퍼링 관련으로 의심하는 중

-표준전속계약서에 의거한 계약이며 계약 기간 또한 엑소 전 멤버 한 명의 소송으로 유효성 및 정당성도 대법원 인정받았고 신규 전속계약의 경우, 멤버 측 대형 로펌 변호사와 함께 세부 조항까지 협의해 완료한 계약

5. MC몽 “SM이 주장하는 템퍼링은 사실무근이며 템퍼링이 가능한 위치도 아님. 세 멤버와 개인적으로 친분있어 위로 했을 뿐. 더 얘기나오면 고소할 예정.”

6. 엑소 세 멤버 추가입장

-템퍼링은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허위사실

-30일 동안 해당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전속계약서상 정산자료는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열람’으로 의무 이행을 다했다고 볼 수 없음. 일관되게 정산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왔으나 이에 대해 SM이 끝내 거부하여 전속계약 해지 통보에 이른 것이 사건의 핵심이자 실체

-계약이 부당한 것과, 법률대리인이 참여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별개(현재는 법률대리인이 바뀐 상태)임. 연장상한선도 없이 앨범의 발표 수량을 다 채울 때까지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은 명백한 노예계약임

-SM은 재계약 계약금도 지급한 적 없음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중

-SM과 계약이 끝나더라도 엑소 활동은 유지할 방안을 강구중.

더 짧게 요약

세 엑소 멤버 입장

이때동안 계약이 불공정하다 볼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장기간진행되었고, 계약이 다 안끝나 제대로 된 협상이 불가함에도 연장상한선 없이 자동 연장이 가능하게 하는 이상한 재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압박함

그리고 정산내역서는 까주셈. 면밀히 볼 수 있게 열람말고 사본으로. 우리 권리임.

SM 입장

이미 대법원에서 인증박은 만큼 계약서가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없고 재계약서는 니들도 변호사 껴서 작성했음

그리고 정산내역서는 열람할 수 있는데 굳이 사본 왜 필요함?

타 회사에서 니들 빼오려고 물밑에서 접촉한 거 아님?

MC몽과 빅플래닛메이드 입장

엑소멤버 빼오려고 한 적 없고 MC몽이 사적으로 만나서 위로한게 전부

엑소 첸백시 vs SM 입장 차이 요약


엑소 첸백시 vs SM 입장 차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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