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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만지자 돌변, 3천만원 요구하던 꽃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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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슴 만진 男에 3천만원 요구한
(2)女…“고소보다 낫다” 협박
(3)김대영 기자
(4)입력: 2023-05-31 13:24:02
(5)[사진 출처 = 연합뉴스]
(6)호텔 객실에 함께 들어간 남성이 가슴을 만지자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마음 먹고 협박한 여성이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혀사다도 저스ㅎ 브자파사느 고각미스 혀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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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텔 객실에 함께 들어갔다. B씨는 자신이 운영
(2)하던 가게에서 A씨와 함께 일하던 사이였다.
(3)A씨는 호텔 객실에 들어갔을 때 B씨가 자신의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자 추행한 것으로 보고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4)범행은 이로부터 1주 뒤에 벌어졌다. A씨는 B씨에게 “저와 합의하고 묻고 가든지 합의가 싫으시면 그냥 고소할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5)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서 SNS에 다 퍼트리고 자식들한테까지 피해가 될수도 있을 겁니다”라며 “고소보다 나으실 거에요, 3000만원 주세요”라는 내용도 함께 보냈다.
(6)B씨는 겁을 먹었지만 A씨 요구에 응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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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 판사는 “A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3000만원
(2)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동기, 태양이 불량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꽃뱀도 전자발찌에 신상공개하라

근데 벌금 얼만진  기사에안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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