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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폭사과해”…옛가해자 폭행 ‘징역 4개월’
(2)학창시절에 맞고만 있었던 학교폭력 피해자가 성인이된후 학폭 가해자를 찾아감.
(3)학폭 사과하라며 ‘폭행’
(4)“학교폭력 사과해”
(5)학교폭력한거 사과하라고, 사과요구
(6)옛 학폭 가해자 찾아가 폭행…상해죄로 기소
(7)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얻어터짐. 턱뼈가 부셔질정도로 맞음.
(8)학교폭력 가해자가 학교폭력 피해자를 고소함.
(9)”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해
(10)다친 정도가 심해
(11)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12)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13)학교폭력 가해자가 상황이 뒤바뀌어 피해자가 되었는데
(14)후유증이 남을정도로 다쳤다고함
(15)”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16)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17)학교폭력 가해자가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때린거 사법기관에 엄벌을 요구
(18)친구들 “A 씨가 과거 학폭 피해 입어”…선처 호소
(19)최소 징역 6개월이상 형량이 나올위험에 처함.
(20)그 당시 학폭피해자 주변친구들이 발벗고 나서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
(21)다친애는 학폭가해자였다며 탄원서 존나게 제출
(22)법원, 징역 4개월 선고…”가정 상황 등 고려”
(23)재판부 최소 징역 6개월 법칙깨고 4개월 형량부여 친구들의 선처뿐아니
(24)홀어머니 모시고있는 가정상황도 고려하여 형량낮게줌.
후유증 남을정도로 무자비하게 두들겨팼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