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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필요해서” 70대 살해한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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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난해 2월 중학교 2학년이었던 ㄱ군은 새벽 5시께
(2)게임을 하다가 게임 아이템을 살 돈을 훔치기 위해 경남 거제시의 한 집으로 들어갔다. 집 거실의 서랍장등을 열다가 74살 여성 ㄴ씨에게 발각된 ㄱ군은 화분으로 ㄴ씨를 때리고 과도로 골반 쪽을 찔렀다.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며 도망가자 따라가 넘어뜨리고 신고할 것이 두려워 집안으로 데려와 불을 내려고도 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ㄴ씨는 범행 13일이 지난지난해 2월20일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3)1심 법원은 “군은 ㄴ씨가 적극적으로 반항할 힘조차 없는 74살 고령임에도 화분으로 때리고, 과도로찔러 끝내 ㄴ씨를 사망하게 했다”며 ㄱ군에게 징역15년을 선고했다. 다만 군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 19세 미만인 소년이고 전과가 없는점, 학교폭력을 당한 사정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검찰과 군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유족들이 군의엄벌을 바란다며 1심을 유지했다. 군 쪽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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