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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등록제 아파트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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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길고양이 관리 등록제 시행 안내
(2)입주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3)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으나, 때로는 따뜻한 마음과 선의로 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야생동물(길고양이)를 돌보는 일도 그중 하나입니다.
(4)1. 주변을 어지럽히고, 단지 내 입주민 차량 손상 및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5)2. 야간에 우는 소리로 입주민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6)3.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어린아이에게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7)4. 길에서 사는 동물의 특성상 병균을 옮길 위험이 있습니다.
(8)위와 같은 민원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캣맘/캣대디 등록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단지 내에서 길고양이 관리(먹이주기 등)를세대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 및
(9)희망하시는
(10)등록 바랍니다.
(11)2023년 4월 24일2023년 5월 4일
(12)관리사무소 방문
(13)<등록서류>
(14)등록 방법① 신청서 작성(성함 및 동호수, 전화번호 기재) – 관리사무소 비치
(15)② 주민등록등본 1부
(16)③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가입된 보험증서
(17)먹이 주기로 인한 발생되는 위생 청결관리 및 입주민 재산 가치 보호의무(먹이주기에 따른 환경오염, 재산손실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먹이를제공하는 분의 책임입니다)
(18)등록자 책임
(19)공식 인증 입주민 외 급식대 접근 인원 제재 및 365일 관리 의무
(20)단지 내 공식 급식대(104동 앞 고사지 적치장)의 타 장소 급식 불가
(21)1층 베란다 인근, 놀이터, 상가 인근, 동문/서문/정문, 지하주차장 등 불가)공식급식대 지정장소 고양이집 2개이하 설치 / 동, 이름, 전화번호 부착실명제 관리등록자 권한
(22)등록기간 후등록기간 이후 미 인증된 길고양이 관련 불법 설치물에 대해 당 아파트관리규약 제53조에 의거 불법 설치물 철거 및 원상 복구합니다.
(23)다수의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오니이점 양지하시어 입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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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돌보려면 캣맘, 캣대디로 실명제 등록을 해야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밥을 주라고 떳떳하게 판을 깔아줬으며

이에 따른 행동으로 주민들이 차량 파손 등 물적 피해를 볼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아파트가 있음

이렇게 등록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도 안하고 몰래 밥주는 사례가 반복되자

빡친 경비원들이 밥통 다 치우고, 길고양이 퇴치작전 돌입함

아파트 주민 과반수가 찬성한거라 이에 대해서 아무도 못 따짐

책임이 동반되자 아무도 나서지 않는게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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