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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분위기 확 뒤집힌 군대 근황 ㄷ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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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홍정기 일병은 입대 이후 군대 체력검정에서 3km 달리기 1급에,

윗몸 일으키기랑 팔 굽혀 펴기까지 전부 특급을 받을 정도로 건강했다고 함.

군 생활에 적응을 너무 잘했고,

평소 특급 전사가 되겠단 말도 자주 했을 정도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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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8.5.31 8뉴스

그러던 홍일병 몸에 자꾸 이유 모를 멍이 생겼고,

구토와 두통이 점점 심해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전형적인 증상이었는데,

군 병원에서 처방한 건 두통약, 감기약, 두드러기약이 전부였다고 한다.

고통이 계속되자 홍일병은 병원 진료를 호소했고,

인솔 상관과 함께 민간 개인 병원을 찾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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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8.5.31 8뉴스
(2)8 구토·두통 호소에도 두드러기 감기약 처방

홍일병을 진료한 의사는 혈액암 가능성이 크다며

당장 큰 병원으로 가서 혈액 검사를 해야 된다고 진단함.

그런데 인솔자는 이미 군병원에 예약되어 있다며

홍일병을 그냥 부대로 데려가 버림.

그날 밤, 홍일병은 계속 두통과 구토에 시달려서 의무대로 후송됐는데

병실이 없단 이유로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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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혈액암 가능성, 즉각 검사해야” 진단에도 부대 복귀

그렇게 밤새 고통에 몸부림 치던 홍일병은 아침 9시,

내무반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됨.

군 병원에선 그제서야 백혈병일 가능성이 높단 진단을 내리며

민간 병원으로 후송 조치를 했음.

하지만 이미 뇌출혈이 심각해서 손을 쓰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였고,

결국 16년 홍일병은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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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망사건기록
(2)2016년 사망기록 제1호
(3)계급 : 일병
(4)성명 : 홍정기(20)
(5)별지 기재와 같음
(6)사랑이 범죄로 인하여 발생하지않았음이 판명되어 사건 종결
(7)8 뇌출혈 수술받고 이틀 뒤 숨져

군 복무 중에 홍일병은 ‘자신에게 군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민국 같이 좋은 나라에서 태어난 운을 보답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고ㅠ

이후 유족은 홍일병에 대한 국가의 치료와 대처가 늦었다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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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든 전시도한 간계 제보다
(2)2018.5.31 8뉴스
(3)있는 기회, 대한민국 같은 좋은 나라에서 태어난 운물

근데 국가에선 이미 홍일병은 순직 결정이 돼서,

그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됐고,

손해배상 청구를 또 수용하면

‘국가배상법’에 의거해 ‘이중배상 금지’에 위배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음.

현행법상으론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어서 보상받은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는 없게 돼 있음

법령엔 국가로부터 손해를 직접 입은 당사자 권리에 대한 보상만 규정돼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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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3.4.11 8뉴스
(2)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의견서
(3)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의견서 자료제공 : 설훈 의원실
(4)”무조건적으로 당시
(5)군의관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
(6)”순직이 결정…
(7)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8)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9)책임 인정해놓고 Q 검색 : SBS 제보

여기서 한동훈이 등판한다.

홍일병 사건을 계기로 국가배상법을 바꾸겠다며,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경찰의 유족도,

고통을 받은 만큼 유족 고유의 손해배상을 국가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고 포고함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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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3.5.24 8뉴스
(2)한동훈 | 법무부 장관
(3)이제는 바뀔 필요가 있고 그럴 때가 됐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4)차제에 국가배상법을 개정해서 유족에게 독자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길을….
(5)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어머니 미소

진자리에서 숨을 거둔 자식도 평생 가슴에 품고 사는 게 어미의 숙명인데,

국가에 보답하겠다며 뜨거운 열정으로 나간 자식이

차갑게 식은 주검으로 돌아왔을 때 어땠겠냐고

이후 국가로부터도 버려진 심정이셨겠지.

한동훈 장관이 그랬던 어머니를 다시 웃을 수 있게 만듦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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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권센터
(2)2023.5.24 8뉴스
(3)박미숙 |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4)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바꿔준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도.
(5)또 기다려야 하니까, 견뎌야 할 또 다른 숙제이기도 하죠.
(6)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여기서 한동훈이 같이 또 입법예고에 들어간 게 있음.

저런 손해배상을 해줄 때는 금전적, 정신적 손해인 정액과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소득인 일실이익을 합산해서 계산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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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동훈 | 법무부 장관
(2)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상을 받아야될 일이지 벌을 받을 일이
(3)아니잖아요. 국가가 병역 의무자들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실이익’은 국가 잘못으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해서 잃게 된 미래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산출하는 거.

미래의 소득은 월소득, 취업가능기간, 노동력을 추정하는 거고

취업가능기간은 만 19세부터 65세까지로 정해져 있음.

근데 여기서 어이없는 조건이 이제껏 숨겨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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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인 남자 피해자는 ‘일실이익’에서 군 복무 기간만큼을 지금까지 제외해 왔음;

예를 들어 국가 잘못으로 똑같이

9살 여자아이와 9살 남자아이가 사망함.

그래서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남자아이는 손해배상액에서 군 복무 기간을 제외시키고

여아보다 2천680여 만원을 적게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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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 남아 배상금, 여아 비해 2,682만 원 적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질 않는 걸 해온 거임.

헌법에도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나와 있으니까 위배되고.

국가 존속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국방력인데,

그런 국가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때,

국방력의 핵심기반인 장래 군인의 군복무기간은 빼 버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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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사선
(2)23년 03월 25일
(3)배상 대상 기간에 군 복무 예정 기간 포함

그래서 한동훈은 군 복무기간도

손해배상 청구시 취업가능기간과 노동력 가치에 포함시키도록

시행령 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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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동훈 / 법무부 장관
(2)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동료 시민과 국가에 대한 봉사이자
(3)희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과 보답을 받아야 마땅하죠.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선 넘네

선 넘어서 잘하네요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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