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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2)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
(3)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5)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6)2.(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7)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8)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9)제56조(과태료)
(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12)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위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