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021/0002573406
서울중앙지방법원(제14민사부)는 지난해 2월 김모 씨가 심형탁과 그의 어머니인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김 씨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심형탁에 대해서는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17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25일, 두 사람을 상대로 “4억7700만여 원과 지연 이자를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화일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씨(심형탁의 어머니)에게는 원금 3억여 원과 일정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한 반면 “심형탁에 대한 각 청구와 이 씨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심형탁 사이에 생긴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심형탁이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1년 넘게 재판을 진행하며 소요된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돌려받게 된 셈이다.
김 씨는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심형탁의 계좌로 대여금을 보내고, 심형탁이 채무를 연대해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급 이행 확인서를 작성해 교부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심형탁 측은 “김 씨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는지도 알지 못했다”면서 “심형탁의 계좌를 어머니가 관리한 것은 사실이나, 확인서 확인란에도 어머니의 도장만 날인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앞선 심형탁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실제로 김 씨와 심형탁이 직접 만나거나 전화 연락을 통해 돈을 비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고, 김 씨와 심형탁, 어머니와 심형탁 사이에 별도의 소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면서 “사건 확인서에 심형탁이 어머니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어머니만 확인인으로서 기명날인했다. 이 사건 확인서에 어머니가 채무자이고 심형탁은 연대보증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김 씨는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이 심형탁이라는 사정 만으로 김 씨로부터 대여금을 빌린 사람이 심형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씨가 심형탁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역시 “이유 없다”면서 기각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심형탁은 23일 문화일보에 “너무 힘들고 긴 시간이었다. 오랜 재판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 등으로 배우 생활 역시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됐다. 본래의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으로 응원해준 분들께 보답하는 동시에 더 이상 가족의 이같은 문제에 휩싸이거나 휘둘리지 않도록 보다 경제적으로 독립된 주체의 삶을 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