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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막뉴스 SLATE
(2)사무실에서 전화를 받던 남성이 기침을 합니다.
(3)자막뉴스 STREEN
(4)통화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기침이 점점 심해져서,
(5)동료들은 하던 일을 멈출 정도입니다.
(6)자막뉴스 SST
(7)수면 임플란트수술 환자 (지난달 18일)
(8)(여보세요?) 콜록콜록
(9)사무실을 벗어나서도 기침은 계속됐고, 1cm 정도 되는 철제 물질이돌연 남성의 목에서 튀어나왔습니다.
(10)자막뉴스 SINED
(11)자막뉴스 SOLI
(12)언제, 어떻게 몸에 들어간 걸까 되짚어 보니 의심스러운 건 딱 하나,하루 전 수면 마취 상태에서 받은 임플란트수술뿐이었습니다.
(13)자막뉴스 33
(14)수면 임플란트수술 환자
(15)거의숨이 안쉬어지는 정도로 답답했어요. 뱉어낼 때.
(16)이게 어떻게 나왔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17)그리고 혹시 목구멍이나 어디 찢어진 게 아닐까. 다친 게 아닐까…
(18)자막뉴스 SOCIAL
(19)일 : 오전 10:00-오후630
(20)상악동거상술/사랑니발치수/목요일 : 오전 10:00~오후 8:30
(21)도요일:오전 9:30~오후 300/ 충치치료이트
(22)라가
(23)병원에 항의하자, 치과의사도 수술하다 철제 물질을 떨어트린 것은
(24)인정했습니다.
(25)자막뉴스 SOCIALI
(26)그러나기침나왔으니 문제없는 것 아니냐는으로
(27)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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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면 임플란트 수술 의사 (지난달 25일)
(2)폐로 넘어가서 개복 수술하고 그런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3)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 조치도 안 한 것이죠.
(4)부가세 :KOCES제출
(5)4, 026, 900원
(6)일련번호: 00000216 인건비
(7)임플란트 비용을 전액 돌려달라는 요구에는, 인건 등을 따지면비이미 잇몸에 이식한 도구도 빼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8)임플란트수술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9)실수로 빠진 것으로 보인다”
(10)”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11)대한치과의사협회
(12)이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13)도구가 수술 중 실수로 빠진 것 같다며,
(14)일반적이진 않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5)“임플란트 수술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16)”기침으로 나왔기 때문에
(17)추가 합병증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18)또 기침으로 나와 합병증 가능성은 없지만 폐로 넘어갔다면큰 피해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9)산맥스는 병원에서 수면마취 임플
(20)족한 보철이 목으로 넘어감.
(21)주의사항, 2
(22)’치과공포증’이 있어 수면 마취가 되는 병원을 일부러 찾아갔다가오히려 피해만 입었다는 환자.
(23)자막뉴스 SOCIAL
(24)병원이 이미 낸 400만 원의 30%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해서,
(25)다른 병원으로 옮겨 갈 수도 없다고 호소합니다.
(26)환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병원을 제소했는데, 정작 소비자원에도
(27)명확한 환급 기준은 없습니다.
(28)자막뉴스 SOCIALI
(29)YTN은 해당 병원에 수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병원은 취재에 응하지
(30)않겠다고 밝혔습니다.
(31)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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