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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개수수료 할인무료
(2)지회 “상도덕 어겨 지적
(3)김범준 공인중개사
(4)저는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단지 자기들 밥그릇 챙기자고
(5)공인중개사협회 항의받아
(6)동참하라는 식으로 강요하기 위해서
(7)전화했던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8)중개수수료 할인·무료자료화면 YTN
(9)지회 “상도덕 어겨 지적”
(10)할인 철회 거절한 B 씨, 거짓 소문·협박 시달려
(11)중개수수료 할인,무료할인 철회 거절하자 협박
(12)공인중개사
(13)B씨 공인중개사
(14)욕도 많이들 했고요. 소리 지르시는 분도 있고
(15)밤낮 정말 가리지 않고….
(16)밤길 조심하라는 그런 되게
(17)무서운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18)공인중개사법
(19)제32조(중개보수)
(20)④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21)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2)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 한도)
(23)① 주택 중개보수는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안에서
(24)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25)공정거래법
(26)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27)①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28)아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9)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30)지회 “상도덕어겨 지적”
(31)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송파구지회장 A씨
(32)“김 씨가 새로 개업한 만큼
(33)손님을 끌어들이려 무리하게 할인해 지적”
(34)“요율을 담합행위 하자는 건 아니었다”
(35)중개수수료 할인,무료
(36)할인 철회 거협박절하자
(37)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38)“A 씨가 지역 내 회원들의 민원을 받고
(39)공생하자고 요청”
(40)“지회장으로서 부탁한 것이고,
(41)협박하지는 않았다”
서울 가락동에서 반년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해온 김범준 씨
고객 사정을 보고 수수료를 깎아주거나, 청년이나 저소득층에겐 무료로 중개해주기도 하는데 뜻밖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수수료를 최대 절반 정도 깎아온 공인중개사 B 씨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다른 지회장에게 비슷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거절했더니, 허위 매물을 올린다는 거짓 소문과 밤낮없는 협박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고 말합니다
송파구 지회장 A 씨는
손님을 가로채려고 무리하게 가격을 깎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면서, 담합행위를 하자는 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A 씨가 주변 중개업자들의 민원을 받고 공생하자고 요청한 것일 뿐, 김 씨를 협박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송파구청은
A 씨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고 지회에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