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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안 줄 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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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안 줄 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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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안주고 배째라고 할
(2)oo (222.110)조회 7043 | 댓글 119 ↓
(3)무슨 소송이니 내용증명이니 좇도 모르는 병신들 많아서 알려줌
(4)임대차법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빼는 순간 돈을줘야하는 채무가 생김
(5)거기에 임차인의 대항력은 확정일자 + 전입신고 이므로그냥 전입을 빼면
(6)돈받기 전에 대항력을 잃게 되므로 임차권 등기를 쳐서대항력을 유지하는거
(7)결국 집주인이 계약만기에 돈을 주지 않는다 하면
(8)법무사 찾아가서 일이십 주고 임차권 등기 박고 집을 빼면 되는거임
(9)그럼 어떤일이 벌어지느냐
(10)1. 이사가는 순간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 5~6프로 발생함
(11)2. 임차권 등기 박히는 순간 그 집에 전세는 아무도 안들어옴 부동산에서 중개도 안함
(12)니가 세입자라도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 박힌집에
(13)들어가지는 않을거 아녀
(14)그 다음에는?
(15)보증금만 받을거면 소송할 필요도 없음 왜냐하면 임대
(16)차법에서 내가 임대 목적물을 인도하는순간
(17)집주인은 보증금을 줘야하는데 내가 이사를 갔는데도
(18)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는건
(19)소송에서 다툴여지가 없기 때문임
(20)이럴때 하는게 바로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임
(21)똑같이 법무사 가서 법지급명령 신청하면 법원에서원
(22)지급명한달도 안되서 나옴령은
(23)그럼 어떻게 될까?
(24)1. 5~6프로이던 전세금의 지연이자가 12%로 올라감
(25)2. 지급명령을 받으면 경매를 칠수 있음
(26)3. 지급명령 이후에 집행권원확보 그다음 강제 집행으
(27)로가게되그집 경매쳐내 전세서금회수하게됨
(28)4. 보통여기은집주인이 이의제기 하고 염병떨어도서
(29)어차피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고 보증금을 못받은 상황
(30)이 변하는건아니므의신각청이하됨
(31)집임차인 괴롭힌다고 맨날 염병떠는 원상복구주인이
(32)이것도 새아파트에 못을 박거벽지나낙에하거나서를
(33)뭐이런데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34)이거도다해봐야 오륙백도 안되배사항으로 오륙억는
(35)전세안금을준이런다애초에 이의신안됨청도
(36)그래서지송이고인터넷에서 배운 병신들이이고
(37)야소송해지랄하는거지만
(38)진짜집는주인인임등기 박힌다 하면 바로 세입차권
(39)자 찾와무서릎꿇는거
(40)댓글 119 C
(41)→ 세시준비(21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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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차권 등기 박으면 없던 4억도 하루 아침에 만들어와서 쳐넣음
(2)전세 전사 여러분 임.차.권.등.기 아시겠죠?
(3)남돈 떼먹으려는 놈들은 항상 돈 없다고 엄살 피운다는걸 명심하세요
(4)연장 챙기고 집주인들 조지러 가봅시다
(5)내 피 같은 돈 받아내야 할거 아니요?
(6)출처: 부동산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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