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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세보다 높은 ‘관리비’..’꼼수’ 거래 성행
(2)주택 임대차 신고제
(3)월세 30만원 초과 땐
(4)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 의무
(5)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 연장
(6)|주차가능
(7)8 소득 드러나지 않도록 월세 대신 관리비 인상
(8)꼼수 관리비 대책안
(9)출처: 국토부 법무부
(10)50세대 이상 주택
(11)● 관리비 부과내역 공개
(12)● 관리비 회계장부 관리 및 감독
(13)8 5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은 여전히 사각지대
(14)세 대신 관리비 ‘꼼수’
(15)A씨 | 임차인
(16)집주인들은 어떻게든 달라지는 건 없어요.
(17)’그냥 법규에 따라서 돈(임대료)은 내리지만
(18)내 집을 너희들이 꼭 들어오고 싶으면 더 내’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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