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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사가 전세사기 당하면 벌어지는 일 ㄷㄷㄷ
(2)California.T 09:55 | 조회 5,636 | 추천 4
(3)’감히 판사 돈을… 괘씸죄 중형… 검찰 “지나치다” 항소
(4)기사입력2004.12.31 오후 7:05 최종수정2004.1231 오후7.05 스크
(5)[동아일보]
(6)”감히 판사 돈을….”
(7)법원이 판사의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량(징역 4년)보다 많은 징역 5년의 중형
(8)을 선고했다.
(9)광주지법 형사6단독 서정암(岩) 판사는 아파트 월세 세입자이면서 집주인 형제를 하며 다시 전세를 놓아 전세금 1억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36·여)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
(10)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범죄 사실을 숨기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11)이에 대해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1억 원 이상 전세금 사기사건의경우 보통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징역 5년은 과하다고 판단돼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2)2004년 사건
(13)판사가 전세금 사기 1억원 당한 사건, 보통 선고 양형은 10개월~1년 6개월이 일반적인데
(14)검찰구형 4년보다 더 많은 징역 5년을 때림
(15)검찰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검찰이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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