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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아과 전문의한테 귀지 떼다가 피났다고 민형사소송]
(2)아이가 중이염이 의심되서 귀내시경으로 보려고 소아과 선생님이 귀지를 제거 했답니다.
(3)아이들 외이도는 혈관이 묻혀있는 피부가 두께가 얇고, 동양 인종의귀지는 딱딱한 경우가 많아서(서양인종은 물귀지가 흔함) 귀지 떼다가피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4)피가 난다고 해서 전혀 문제 있는거 없고 딱지 앉았다가 떨어 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팔등에 피났다가 딱지 앉는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5)심지어 고막에 손상이 가더라도 이소골 손상이 아니면 시간 지나면 아물고 문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아이가 아픈 것도 아닙니다.
(7)심지어 이 케이스는 해당 선생님이 피를 냈는지 아이가 귀에 손을 넣어피를 냈는지 보호자가 피를 냈는지 증명조차 없습니다.
(8)그럼에도 이 보호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형사고소에 이어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합니다.
(9)이런식이라면 이땅에 소아과 의사는 단 한명도 없는 것이 낫겠습니다.
(10)의료현장에서 선배 소아과 전문의들이 이런일들을 겪고 있는데 소아과 지원하신 레지던트 지원자들께 그저 힘내시라는 말 밖에 드릴 말이없습니다.
(11)귀지 제거 후 출혈 – 민사소송
(12)작성자 …| 등록일 23-01-16 13:05 조회수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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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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