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서 애정행각 중 20대 여성 추락사

옥상서 애정행각 중 20대 여성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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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파트 옥상서 애정행각 중 20
(2)대 여성 추락사…17살 남자친구,
(3)’집행유예’
(4)김채은 입력 2023.5.15.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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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법원이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여자친구가 추락해 숨진 사건의 10대 남성에 대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픽사베이

옥상서 애정행각 중 20대 여성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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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더팩트|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옥상에서
(2)애정행각을 벌이다 여자친구가 추락해 숨진 사건의 10대 남성에 대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승호)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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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군(당시 17세)은 지난 2021년 11월 28일 오후4시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옥상 난간을 바라보며 69cm 통기관에 앉은 뒤 자신의 다리 위에 B씨(당시20·여)를 앉혔다. 그리고 서로 동의하에 목도리를 이용해 B씨의 손을 뒤로 묶고 애정행각을 벌였다. 손목이 뒤로 묶였던 B씨는 난간을 등지고 일어나다 중심을 잃고 난간 밖 20층 아래로 추락했다.
(2)이 사고로 B씨는 다발성 손상 등으로 끝내 숨졌고, A군은 B씨가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재판에서 A군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당시에 취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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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판부는 “두 사람이 앉아 있던 통기구와 옥상
(2)난간 사이 거리가 가까웠던 점, 통기구 위에 서게 될 경우 자칫하면 옥상 밖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했던 점, B씨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지 않았덤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인정된다”며 “A군이 당시 어린 소년인 점,사건 결과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등을 종합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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