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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파트 옥상서 손 묶고 애정행각하던 女 추락사…남친은’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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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하던 중 여성이 추락사한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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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군은 2021년 11월 대구 달서구의 20층 아파트 옥상 난간 부근에서 여자친구 B씨(20)의 손을 목
(2)도리로 묶고 애정행각을 하다 중심을 잡지 못한 B씨가 난간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다.
과실치사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아무리 그래도 살인 아닌가..?
심지어 고층에서 손을 묶었다면 이게 애정행각인지 강제적인지 모르지 않나,,,,혹시라도 살해는 아닌지 의심되네요….ㅠ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190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