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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신문
(2)제자 휴학시켜 유학비 벌게한 여교수…그 돈 ‘자기 자녀 유학비’ 썼다
(3)입력 2023.05.12. 오전 10:26 수정 2023.05.12. 오전 10:34
(4)이천열 기자
(5)1) 가가 ⑤
(6)미국 유학을 가려는 제자에게 학업을 중단시킨 뒤 유학비를 벌게 하고 이 돈을 자기 자녀 유학비로 쓴 여교수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7)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는 천안 모 대학외국인 여교수 A(53)씨의 항소심을 열고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8)A씨는 2013년 12월 제자 B씨가 “미국 유학을 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고 말하자 “내가 유학비 통장을 관리해줄 테니 맡기라”고 했다. A씨는 “일을 해서 돈을 모으면 (B씨의) 유학 자금으로 쓰고 비자 등 관련 일도 도와주겠다”며 학업을 중단하고 돈을 벌도록 꼬드겼’.T
제자 휴학시켜 유학비 벌게한 여교수…그 돈 ‘자기 자녀 유학비’ 썼다
미국 유학을 가려는 제자에게 학업을 중단시킨 뒤 유학비를 벌게 하고 이 돈을 자기 자녀 유학비로 쓴 여교수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는 천안 모 대학 외국인 여교수 A(53)씨의 항
그돈 자기 자식 유학비로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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