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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男에게 받은 9억.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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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내라네요

6년동안 받은 금액이 9억이네요 ㄷㄷㄷ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63673?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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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건만남 男에게 받은 9억…법원
(3)“성매매 대가 아냐, 증여세 내라”
(4)입력 2023.05.15. 오전 9:06 수정 2023.05.15. 오전 9:09
(5)김명진 기자
(6)(1) 가가 ⑤
(7)이른바 ‘조건 만남’ 상대에게서 받은 9억여 원은 증여세 부과 처분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건만남으로 받은 돈이라 대가성이 있어 증여세 부과 대상은 아니라는 주장도 소송 과정에서 나왔는데 법원은 “성매매 대가가 아니라, 증여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8)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30대 여성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
(9)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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