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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 왜 오나 했더니 통신사 연간 수백억 원 수익.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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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끝없는 ‘스팸문자’…통신사 ‘수백억 돈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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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끝없는 ‘스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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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통신사랑 상관없는 대출이나 보험 그런
(40)금융적인 것도 많이 오게 되거든요.
(41)고객지원센터 / 홍대입구 직영점뉴스데스크
(42)U+ 무너아지트
(43)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의 3
(44)”수신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45)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6)이모씨 / 직장인
(47)처음 (가입할 때)뿐이지 그 후로 주기적으로
(48)제가 동의를 해준다거나 그런 적 없었던 것 같아요.
(49)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50)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여부 안내
(51)고객님 안녕하세요.
(5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53)따라 고객님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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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신 고객님께는 위 서비스들에
(56)대한 할인 무료 혜택 포인트 사용 등의 혜택을 안내드립
(57)니다. (예, 이동전화 인터넷 보안 상품을 함께 이용하시는 경우 받으실 수 있는 할인 혜택 쇼핑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OK캐쉬백 포인트 추가 혜택 혜택 안내를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
(58)”더 이상 광고성 정보를 받고 싶지 않으시거나 동의 이력을 조화하고 싶으실 경우 아래의 방법을 참고해주시기
(59)동의철회 ARS –
(60)의 이력조회동의 정보 지킴이
(61)감사합니다.
(62)’동의’ 사실 고지뿐, 재동의 확인은 없어
(63)소비자주권
(64)박순장/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
(65)처음개인에정보동의를해준 게 계속적으로 연장이 됐다고
(66)판단내리는 거는(고객이) 철회하는걸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편법이고…
(67)SNS광고 업관계자계
(68)통신사에서는 광고를 통해서 보내주는데 그렇게 되면
(69)(통신사가 받는) 비용100원상이에요.
(70)SNS광고 업계 관계자
(71)자기고광고 문자를 보낼 때에는 20원,객들한테
(72)다섯 배높은이익생기니까…
(73)이동통신 3사
(74)”인터넷 진흥원의 지침을 따랐을 뿐 불법 아니다”
(75)한국 인터(KISA)넷진흥원
(76)“법에 재동의를받으라명시돼 있지 않다”는

??? : 통신사가 수익이 발생하면 요금을 내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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