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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승객 짐’ 통째 두고 온 아시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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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짐 두고 운항 “보상은 없다”
(2)영국발 아시아나항공 ‘승객 짐’ 통째로 두고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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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짐두고 운항 “보상은 없다”
(2)황당 사고에 승객 항의…도착 때까지 안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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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짐두고 운항 “보상은 없다”
(2)”여객기 유압계통 문제로
(3)탑재량 제한”
(4)아시아나항공
(5)“승객 대신 수하물을
(6)모두 내리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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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짐두고 운항 “보상은 없다”
(2)”늦어진 수하물 개별배송, 지연 관련 보상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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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짐두고 운항 “보상은 없다”
(2)아시아나 관계자
(3)정비 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당신네 책임이잖아?
(4)그거는 보상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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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짐두고 운항 “보상은 없다”
(2)몬트리올 협약
(3)(국제항공운송 협약)
(4)운송인은 항공운송 중
(5)승객 수하물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진다 (19조)
(6)손해배상책임은 승객 1명당
(7)1228 DSR(250만원)을 넘지 않는다 (22조2항)
승객 260여명의 짐을 안싣고 영국에서 출발했는데 사전고지가 없어서 인천에 도착하고 승객들이 난리가 남
해당 항공사는 안전상의 이유로 승객 짐을 뺐다고 해명
승객들 짐은 알아서 집으로 부쳐주겠다고 함
보상은 못해준다고 했는데
국제항공협약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