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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친이 결혼 전제로 빌려 준 5000만
(2)원 안 갚고 버티던 여성의 최후
(3)이동준 입력 2023.4.20. 22:01
(4)“열심히 갚는다면 절반만 받고, 이자도 받지 않겠다” 했지만 150만원만 갚아
(5)사진=게티이미지뱅크
(6)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남성에게 5000만원을 받은 뒤파혼한 후에도 이를 갚지 않은 여성에게 법원이 철퇴를날렸다.
(7)법원은 남성이 준 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8)남성 A씨는 여성 B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던 2021년 5월 복권에 당첨됐다.
(9)그는 복권 당첨 직후 B씨에게 청혼해 결혼을 약속했다.
(10)A씨는 배우자가될 B씨에게 ‘채무 여부’를 물었고 “빚 5000만원이 있다”는 답을 들었다.
(11)이에 A씨는 흔쾌히 빚을 갚으라고 5000만원을 B씨에게 건냈다.
(12)하지만 두 사람은 결혼을 준비하며 잦은 다툼으로 사이가 멀어졌고, 결국 같은 해 9월 헤어져 이들 사이엔 돈문제만 남게 됐다.
(13)A씨는 B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지급한 5000만원 돌려달라”면서도 “열심히 갚는다면 절반만 받고, 이자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
(14)그러나 B씨는 지난해 7월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15)A씨는 결국 2500만원만 받기로 한 것으로 취소하고, 애초 건넨 5000만원을 전부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는 그제야 세 달 동안 총 150만원을 돌려줬다.
(16)B씨의 행동에 화가난 A씨는 5000만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7)이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2단독은 “B씨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18)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지급한 5000만원은 혼인이성립하지 않았을 때 해제되는 조건의 증여”라며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증여는 해제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19)이어 “B씨가 A씨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감액 결정 이후) 11개월이나 지나서 겨우 150만원을 변제했다”며 “변제조건인 ‘열심히 변제’라고 보기 어렵다”고지적했다.
(20)그러면서 B씨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액은 원금 5
(21)000만원과 지연이자라며, 앞서 변제한 150만원은 지연
(22)이자 중 일부라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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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이동준 기자 blondie segye.com
결혼전 복권 당첨된 남친이 여자 마통 5,000만원 갚아줬는데 그새를 못참고 기싸움하다가 결국파혼
남자가 마지막까지 열심히 갚으면 반만 갚고 이자도 안줘도 된다고 아량을 베풀었지만 끝까지 개기다가
법원에선 혼인 성립이 안됐으므로 ‘전액’ 배상하고 ‘열심히 변제’ 조건 또한 성립이 안됐으므로 이자까지 추가로 배상하라 판결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