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돌다 숨진 대구 10대 사건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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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응급실 돌다 숨진 대구 10대…파티마
(2)·경북대병원 등 4곳 ‘철퇴’
(3)입력 2023.05.04. 오전 6:00 수정 2023.05.04. 오전 6:43
(4)이연희 기자
(5)1) 가가 ⑤
(6)기사내용 요약
(7)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거부…응급의료법 위반보조금 중단…파티마·경북대병원 과징금 부과
(8)대구시에도 이송 지침 마련 등 제도개선 권고
(9)[세종=뉴시스] 대구파티마병원 전경. (사진=뉴시스 DB)2023.05.04. photo 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10)[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 3월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2시간 넘게 치료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하고 떠돌다 구급차 안에서 사망한 사건과관련해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보조금지급을 중단하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1)A양 사고 당시 구급대가 가장 먼저 도착했던 대구파티마병원에는 6개월 간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4800만원을 지급 중단하고, 22일 간 영업정지 수익에 해당하는 367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2)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당시 근무 중이었던 의사는 중증도를 분류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다른 의료기관에이송할 것을 권유했다.
(13)구급대원이 외상만이라도 응급진료를 수용해줄 것을재차 의뢰했으나 해당 의사는 정신과적 응급환자에대한 진료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미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한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다.
(14)대구파티마병원에는
(15)6개월 간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4800만원을 지급 중단
(16)22일 간 영업정지 수익에 해당하는 367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17)구외상만이라도 응급진료를 수용해줄 것을급대원이
(18)재차 의뢰했으나 해당 의사는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19)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미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21)한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다.
(22)A양이 두 번째로 이송됐던 경북대병원도 환자를 직접
(23)살펴서 중증도 분류를 하는 대신 권역외상센터에 먼
(24)저 확인하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25)구급대는 이후 2회에 걸쳐 해당 병원 권역외상센터에
(26)전화를 걸어 수용을 의뢰했으나 모두 다른 외상환자
(27)진료및 병부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상
(28)그러나 전문가들은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당시 A양을
(29)수용할 병있었고 진료 중이었던 다른 환자들 중상이
(30)상당수경는증환자여거서부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31)복지부는경북병원에도 6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이행하는대
(32)동안 권역응급의료센및 권역외상센터로서 지원받는터
(33)보조금 2억200중단0만원을
(34)과징금 1670만원부과도
(35)계명대동산병원은 응급실에 2회에 걸쳐 각 구급대원,
(36)대구119 구급상황관리센터전화를 걸어 A양을 수가
(37)용해 달라고 의뢰했으외상나환수술이 시작됐다는자
(38)이유수용하로지않았다.
(39)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정당한 사유 없이도
(40)거부한 데 대 6개월 이내해지역시정받았다.명령을
(41)이기간응급의센터로서보4800조금지급 중단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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