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실거주가 불가능한 곳 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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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 시설.

원칙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주택 용도로는 쓰일 수 없도록 정해져 있음.


현재 전국 생활형 숙박시설 현황

현행법상 엄연히 숙박업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영업신고를 하고 숙박업 용도로 사용해야 함.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하지만 이후 적법한 절차에 의한 용도 변경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편법이 속출하면서 논란이 생김.

그래서 2021년부터 국토부가 규제를 하기 시작.

2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고

올해 10월부터 실거주 규제 본격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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