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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난 17일 충남 천안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붙잡힌13살 A군인데,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 훈방조치됐습니다.
(2)경찰 관계자
(3)”인권문제나 모든 걸 안 따져서 할 수 없어요. (촉법소년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우리가 집행…”
(4)그런데 뒤늦게 폭행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5)A군의 부모는 수갑을 채워 아동학대를 한데다 아이 얼굴까지 노출됐다며, 경찰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발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갑을 사용했다며, 영상이유포된 경위는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완벽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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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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